크로스리스팅이란?
유사성이 있는 우리 학부와 타 학과(부)의 교과목을 동시에 수업하는 제도
유의 사항
자세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생은 본인 전공의 교과목으로 수강신청하여야 함
※ 상대 학과(부) 교과목으로 수강신청 시 ‘일반선택’으로 처리됨
•
복수전공을 사유로 상대 학과(부) 교과목으로 수강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최대 9학점까지 첨단융합학부 전공과목으로 중복 인정 가능(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공 이수 규정 제5조). 단, 우리 학부 교과목을 상대 학과(부)에서 인정해줄지 여부는 상대 학과(부)에 확인
•
크로스리스팅 교과목을 재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이수하였던 교과목 번호로 개설되는 강좌를 신청하여야 함
※ Cross-listing 교과목인 A, B 교과목 중 A 교과목을 이수한 후 재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이수한 교과목인 A 교과목을 신청해야만 재이수 가능ㅌ`
요약하자면 같은 수업을 전산 상으로 2개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크로스리스팅 대상인 타과 교과목의 경우, 사실상 같은 교과목임에도 수강 시 첨융 전공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를 유념하여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