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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대표자회의 회의운영 시행세칙

제정 2025.05.26.

제1장 총칙

제1조 (시행세칙)
① 본 시행세칙은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 제2장제2절의 첨단융합학부 학생대표자회의(이하 “첨학대회”라 한다)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② 본 시행세칙은 첨학대회 대의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효된다.
③ 본 시행세칙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대의원 1/5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본 시행세칙은 첨학대회 회기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⑤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회의원칙과 관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조 (원칙)
① 첨학대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1.
회의공개의 원칙: 회의 진행, 회의 결과,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발언자유의 원칙: 첨학대회에서 발언은 자유롭게 하고 제지당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의장은 발언자유를 유보할 수 있다. 이때 의장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의장의 결정에 대한 공소동의안을 제출하여 출석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시킬 수 있다.
3.
다수결의 원칙: 표결에 의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소수의견 존중의 원칙: 회의에서 소수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5.
일의제의 원칙: 회의는 한 번에 한 가지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안건을 동시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단, 이견안이 발의되었지만 원안과 함께 단일수정안을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시에 상정된 원안과 이견안에 대해서 선택 표결에 부칠 수 있다.
6.
일사부재의의 원칙: 회의에서 한번 가결되거나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기할 수 없다. 단, 번안의 경우 제00조를 따른다.
② 모든 발언은 의제 밖의 사항과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회의용어) 본 세칙 및 학생총회에서 사용하는 회의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회기”란 개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개회”란 회의를 시작함을 말한다.
③ “개의”란 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을 말한다. 개회 후 회순 중의 ‘논의 및 의결안건’에서 의장이 안건 상정으로써 개의하여 의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한다.
④ “폐회”란 회의를 마침을 말한다.
⑤ “산회”란 폐회 혹은 휴회 후 대의원의 해산을 공고함을 말한다.
⑥ “휴게”란 하루 중 2시간 이하로 쉬는 것을 말한다.
⑦ “정회”란 하루 중 2시간 초과로 쉬는 것을 말한다. 정회 선포 시, 대의원들은 회의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⑧ “휴회”란 한 회기 중 하루 이상을 쉬는 것을 말한다.
⑨ “속개”란 쉬었던 회의를 다시 진행함을 말한다.
⑩ “독회”란 신중을 요하거나 복잡한 의안에 대해서 심의절차를 나누는 것. 각 의안에 대한 독회 여부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독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1.
제1독회에서는 의안낭독, 질의응답과 의안의 대체에 대하여 토론한 후 제2독회에 부의할 여부를 결의한다. 제2독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의된 때에는 의안을 폐기한다.
2.
제2독회에서는 의안을 축조심의한다. 이때 의장은 표결 대상의 병합 혹은 분할 여부를 토의에 부칠 수 있다.
3.
제3독회에서는 제2독회에서 결정된 의안 전체의 가부를 의결한다. 제3독회에서는 의안의 수정 논의를 하지 않는다. 단, 의안 자체의 모순, 타 회칙 및 세칙과의 충돌 및 문자의 단순 정정은 예외로 한다.
⑪ “유회”란 회의 도중에 출석대의원 수가 개회 정족수 이하가 된 상태를 말한다.
⑫ “발언권”이란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⑬ “의결권”이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2장 회의 구성

제4조 (구성) 첨단융합학부 학생대표자회의는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 제18조에 따라 구성된다.
제5조 (의결권) 대의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제6조 (의장 및 의사조정위원회)
① 회의의 의장은 첨단융학학부 학생회장으로 한다. 단, 학생회장 탄핵 소추 시에는 첨단융합학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위원 중 1명으로 한다.
② 의장은 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의사진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제반 권한을 갖는다.
③ 의장은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 및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단, 1인 이상의 운영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의장은 의사 진행 방식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④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휴게를 선포하고 출석대의원 중 운영위원 전체로 구성된 의사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한다.
⑤ 의장은 회칙 개정 시 ‘개정’, ‘신설’, ‘문구수정’, ‘조문이동’, ‘삭제’ 중 하나와 날짜를 표기하여 폐회 후 2일 내 회칙 개정본을 작성 및 공고한다.
⑥ 의장은 첨학대회 불참, 지각, 조퇴 대의원 명단을 조사하고, 폐회 후 3일 내에 해당 대의원이 사유를 밝힌 경우 그 사유를 함께 첨부하여 폐회 후 5일 내에 불참, 지각, 조퇴 대의원 명단을 대자보 또는 온라인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소집) 의장은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 제20조에 따라 개회 7일 전까지 소집 사실, 장소와 일시 및 재적 대의원 수를 공고하여야 하며,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의 제목 및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순서) 일반적인 회순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한다.
1.
개회선언 (재적대의원 및 출석대의원 확인)
2.
대의원 확정 (대의원 추가 및 대행의 승인): 재적대의원이 아니나 부가적으로 혹은 예외적으로 대의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된느 경우 개회 3일 전까지 첨단융합학부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에 따라 해당 첨학대회에서 의결을 거친다.
3.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
4.
보고안건
5.
인준 안건
6.
논의 및 의결안건
7.
심의 안건
8.
기타 안건
9.
폐회 / 산회
제9조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
①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의 순서에서 채택할 안건 및 회의 순서가 확정된다.
②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에서 안건 채택에 대한 기각은 찬반토론 없이 대의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 이후의 회순에 대한 변경은 찬반토론 없이 대의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여러 조항으로 이루어진 안건은 각 조항별로 분할처리 할 수 있다. 이에 의장은 안건을 축조심의(조항마다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회·세칙 전면개정을 다룰 때 쓴다)하거나, 여러 조항을 합하거나, 하나의 조항을 부분으로 나누어 심의할 수 있다. 단, 이견이 있을 시에는 처리방식을 표결한다.
제10조 (회의의 폐회·유회·휴게)
① 모든 안건의 논의가 끝났을 때 의장은 폐회를 선포하며, 폐회가 선포됨과 동시에 해당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공고한 회의 시작 시각까지 의사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의장은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할 때 회의의 폐회 또는 정회를 선포한다. 의사정족수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폐회되더라도 그 전에 의결된 안건은 효력을 유지한다.

제3장 안건

제11조 (안건)
① 안건은 회의에서 심의해야 할 대상을 말한다.
② 처리된 안건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재의 또한 안건의 하나로 본다.
③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1.
본 세칙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안건의 종류
2.
본 세칙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의안 발의, 안건 제출, 안건 상정 요건
3.
논의 안건의 경우 안건의 정확한 요청사항 및 안건이 가결될 시 필요한 집행의 내용
제12조 (안건의 종류)
① 안건은 의안과 의안이 아닌 안건으로 구분된다.
② 의안은 질의응답의 종결 이후에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치는 안건으로 논의 안건이 이에 해당한다. 논의 안건은 토론을 통하여 안건 내용에 대한 타협과 절충이 가능하다.
③ 의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안, 수정안, 이견안으로 구분된다.
1.
원안: 가장 먼저 발의된 의안
2.
수정안: 원안을 추가·삭제·변경한 의안. 수정안은 원안의 전체적인 체계는 그대로 두고 부분적인 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의안
3.
이견안: 동일 의제에 대해 원안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의안. 이견안은 원안의 체계와 다른 독자적인 서술체계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의안
④ 의안이 아닌 안건은 질의응답의 종결 이후에 찬반 토론 없이 표결에 부치는 안건이다. 출석 대의원은 표결이 시작되기 전에 안건에 대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심의 안건, 인준 안건, 검토 안건, 기타 안건의 경우 의안이 아닌 안건으로 본다.
제13조 (의안 발의·제출·상정)
① 첨단융합학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첨단융합학부 비상대책위원회, 학생회장, 첨단융합학부 집행위원회, 산하기구는 보고안건, 인준안건, 심의안건을 개회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안은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 제23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 첨학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 또는 정회원 6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다.
③ 회의 중간에는 새로운 의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④ 수정안, 이견안을 회의 중에 재적인원의 1/5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으며, 그 발의의 처리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제 중의 수정안, 이견안의 발의는 해당 발제의 질의종결 후에 처리한다.
2.
찬반토론 중의 수정안, 이견안의 발의는 해당 토론의 종결 후에 처리한다.
⑤ 의장은 요건을 갖추어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을 학생총회에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
제14조 (안건 발제 및 질의응답)
① 안건은 상정된 후에 발제 및 질의응답 절차를 거친다.
② 의안은 질의응답의 종결 이후에 찬반토론 절차를 거친 후 표결에 부쳐 의결한다. 의안이 아닌 안건은 질의응답의 종결 이후에, 찬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표결에 부쳐 의결한다.
③ 질의의 발언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의장은 질의종결에 대한 이의가 있는가를 물어보고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한다. 단, 질의가 계속되더라도 질의가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의 제안으로 질의종결 여부를 표결한다.
제15조 (의안에 대한 찬반 토론)
① 찬반토론은 동의의 형식으로 한다. ‘동의‘란 찬반의 논지가 서로 헛돌지 않도록 앞서 발언한 내용에 이어서 발언하는 토론 방식을 말한다.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은 그 의견을 기각할 수 있다.
② 발제자는 찬반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며, 표결 전에 그 의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할 수 있다.
③ 토론의 발언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의장은 토론종결을 선포한다. 단, 토론이 계속되더라도 논의가 더 이상 발전되지 않을 때에는 의장의 제안으로 토론종결 여부를 표결한다.

제4언

제16조 (발언권)
① 출석 대의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다.
② 출석 대의원은 소속 단위를, 참관인은 이름과 소속을 밝힌 후, 발언의 종류와 요지를 설명하고 부연 설명을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언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언의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 (발언 횟수와 시간)
① 의장은 균등한 발언을 위해 대의원의 발언 횟수와 발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이견이 있을 시에는 이를 표결에 부친다.
② 제안 설명, 질의와 정보 요구 및 의사진행발언은 본 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발언의 종류) 발언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발언권을 부여한다.
1.
신상발언: 자신의 신상 문제가 대의원들에게 잘못 전해졌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발언.
2.
규칙발언: 회의 진행이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대표자회의 회의운영 시행세칙’, 일반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행하는 발언.
3.
의사진행발언: 안건의 병합 또는 분할, 휴회, 일정 촉진, 의장의 결정에 대한 항의 등 회의 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의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발언.
4.
질문발언: 회의 운영 과정에서 잘 모르는 사항을 문의하기 위하여 행하는 발언.
5.
질의발언: 제출된 안건의 내용에 대해 문의하기 위하여 행하는 발언
6.
찬반발언: 제출된 안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발언.

제5장 표결

제19조 (표결)
① 안건의 표결은 의장의 표결개시선언으로 시작된다.
② 의장은 표결개시선언을 할 때 어떤 안건이 그 대상인지 밝혀야 한다.
제20조 (번안)
①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번안할 수 있다.
1.
착오나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의사왜곡이 생긴 경우
2.
원안찬성/이견안찬성/기권의 선택표결로 진행한 결과 출석대의원 과반의 찬성을 득표한 의안이 없을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번안이 통과되면 해당 안건에 대해 제15조의 찬반토론을 거친 후 찬성/반대/기권의 표결을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많이 득표한 의안에 대해 제15조의 찬반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찬성/반대/기권의 표결을 한다.
제21조 (표결 방법)
① 표결은 기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재석 대의원 전원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대해 표결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③ 표결에는 회의 장소에 재석한 대의원만 참가할 수 있다. 재석 인원에 변동이 있으면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재확인한다.
④ 2개 이상의 수정안이나 이견안이 발의된 경우, 발의된 순서의 역순으로 각각의 안건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을 물어 계산할 수 있다.
제22조 (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종료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집계하여 선포한다.

제6장 회의록

제23조 (회의록)
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 장소
2.
개회·휴게·유회·폐회의 일시
3.
개회 당시의 출석 대의원 명단
4.
출석 대의원의 출입 사항
5.
안건의 제목과 내용
6.
의사
7.
각 출석 대의원의 표결 사항을 기재한 표결 결과
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의 의사는 속기 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첨단융합학부 학생총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주체는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을 보조할 수 있다.
③ 회의의 의사 진행을 위해 사용된 모든 문서 및 자료는 회의록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24조 (결과 공고) 의장은 폐회 후 3일 이내에 본 세칙 제23조의 회의록과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제23조제1항제7호의 안건별 표결 결과만 우선 공고할 수 있다.
제25조 (회의록 불게재)
① 회원의 중요한 신상 정보 등으로써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록의 일부 내용을 불게재할 수 있다. 의장은 해당 부분을 보존회의록에만 게재하고 공개 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보존회의록 및 공개 회의록 관리의 최종 책임은 의장에게 있다.
② 회원은 공개 회의록에 불게재된 내용을 의장의 승인하에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을 요청하려는 회원은 의장이 요구할 경우, 학생증 혹은 재적증명서 등 본인이 회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은 확인 이후 즉시 자료를 파기한다. 또한 의장은 회원 여부의 확인 이후 즉시 증빙자료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7장 세칙 개정

제26조 (세칙 개정) 본 세칙의 개정은 첨단융합학부 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