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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세칙

제정 2025.02.13.
개정 2025.05.26.
개정 2025.10.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본회 각 기구의 재정운용에 관한 원칙과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운영 목적 달성과 회원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세칙은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집행기구 및 독립기구의 재정운용에 적용한다.
제4조(재정운용의 책임)
① 첨단융합학부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재정운용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② 첨단융합합학부 학생회장은 본회의 재정운용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제2장 재정운용

제1절 재정운용의 원칙

제6조(재정운용의 기본 원칙)
① 본회를 구성하는 각 기구는 재정과 자산이 공적 소유임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이용, 관리해야 한다.
② 본회의 재정은 각 기구의 운영, 사업, 홍보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③ 재정운용은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④ 재정운용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만약 운용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는 전액 회원들을 위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제7조(예산안·결산 심의의 원칙)
① 본회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예산안으로서 첨단융합학부 학생대표자대회(이하, 첨학대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행의 경우 적법한 절차로 본다.
1.
첨단융합학부 운영위원회(이하, 첨운위라 한다)의 승인을 통해 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2.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 제101조제4항에 따라 경상비를 집행한 경우
3.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첨학대회 소집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의 사업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선집행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대체경비를 집행한 경우
③ 본회 집행기구의 모든 결산은 첨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예산안·결산 공개의 원칙)
① 제3조에 따라 본 세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구는 예산안·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 제102조제4항에 따라 각 집행기구는 결산보고 이후 1년 동안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재정운용 조정회의

제9조(소집)
① 집행위원장은 재정 관련 사안의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재정운용 조정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장은 회의 구성원들과의 협의절차를 걸쳐 회의 소집 날짜를 확정한 후 이를 개회 3일 전까지 공표해야 한다.
제10조(구성) 재정운용 조정회의는 집행위원장, 집행위원회의 회계 담당자, 여타 집행기구 및 독립기구의 회계 담당자로 구성한다.
제11조(업무) 재정운용 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각 집행기구의 배정 예산의 조정에 관한 논의
2.
첨학대회 미처리 예산안·결산의 처리 방안에 관한 논의
3.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사업별 배정 예산의 조정에 관한 논의
제12조(개회) 재정운용 조정회의는 구성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논의한다.

제3장 예산·결산

제13조(예산 편성) 예산안은 전년도 회계연도의 활동내역과 결산, 해당 연도 활동계획과 예산을 종합 심의하여 편성한다.
제14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기의 총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총지출은 세출로 한다.
②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수입과 지출을 상계하거나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 호의 수입대체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 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로 초과 지출할 수 있다.
1.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경비
2.
수입의 범위에서 관련 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해당 경비
② 수입대체경비 지출 후 잔여 수입의 용처는 첨운위의 의결로 정한다.
제16조(추가경정예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첨학대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확정된 예산의 총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1.
주요 사업계획 등의 변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대체경비, 보조금 사업에서 신규발생, 추가교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확정된 예산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해당 회기 세입세출예산에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한 후 첨학대회에 변동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는 학생회비와 보조금 및 기부금 수입 총합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첨운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제31조제2항의 잡손실을 충당하는 경우 첨단융합학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계속비)
① 예산 편성 시 본회의 사업 및 활동이 회기를 초과하여 경비를 요하는 경우 2회기 이상에 걸쳐서 지출하도록 계속비로 계상한다.
② 계속비 계상 시 항목, 금액, 지출 연한을 명시한다.
③ 계속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첨학대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이월비)
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기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첨운위의 의결에 따라 다음 회기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이월비를 계상할 경우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해당 회기 결산과 다음 회기 세입예산에 표기한다.
제20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예산은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결산 작성)
① 결산은 첨학대회에 제출했던 예산안의 각 항목 별로 동일하게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예비비 결산 작성 시 구체적인 집행 내용과 예비비 집행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업무추진비 결산 작성 시 구체적인 집행 내용과 업무추진비 집행 사유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22조(결산 평가)
① 첨학대회 또는 첨운위에서 특정 기구의 결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첨학대회와 첨운위는 해당 기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기구는 해당 사항을 즉시 시정하여 그 결과를 첨운위에 보고해야 한다.

제4장 회계

제23조(회계업무의 일반원칙)
① (사명감의 원칙) 각 집행기구의 회계 담당자는 사명감을 지니고 회계업무에 임해야 한다.
② (투명성의 원칙) 회계업무는 기본적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1.
회계업무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 및 규율은 회계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지 아니한다.
2.
회계자료는 이와 유관한 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며, 회원은 회계자료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회계업무와 그 보고는 이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을 통해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③ (간편성의 원칙) 회원이 회계자료를 이해하고 이를 해석하는 것이 간편해야 한다.
1.
(쉬운 표현의 추구) 회계자료 상의 표현은 어려운 회계용어의 사용을 지양하며, 다수의 회원이 이해하기에 무리가 없도록 간명해야 한다.
2.
(부연 설명의 제공) 상세한 부연설명이 요구되는 경우 주석 등을 별도로 공시하여 해당 회계자료에 대한 회원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제24조(회계연도) 본회의 재정운용은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 제99조의 회기에 따라 예산·집행·결산한다.
제25조(총수입)
①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 제97조제1항에 따라 총수입은 해당 학기 학생회비 수입 총액과 보조금 및 기부금 수입의 총합을 말한다.
② 학생회비 수입과 학교지원금에 대한 예산안은 직전 3개 연도 동일 회기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단,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결산에 반영한다.
제26조(총지출)
① 총지출이란 지출금액의 총합을 말한다.
②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한 금액은 다음 회기로 이월한다.
제27조(경상비) 경상비는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지출을 말한다.
1.
집행위원회와 산하기구가 사용하는 사무비
2.
제36조제3항제4호에 따른 집행위원회의 고정사업비
제28조(출장비)
①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출장비는 학생회비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을 출장비라 한다.
1.
버스 비용
2.
철도 비용
3.
기타 출장과 관련하여 첨운위의 의결로 필요성을 인정받은 비용
③ 출장비가 회원의 사비로 지출된 경우 제32조의 절차를 따른다.
제29조(회계 작성원칙)
① 회계처리는 단식부기를 기본으로 한다.
② 회계자료에는 모든 수입·지출이 기록되어야 한다.
제30조(영수증 관리원칙)
① 투명한 사업 집행을 위해서 각 기구의 회계담당자는 사업 진행일, 진행 담당자, 세부내역을 기록한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를 실물 혹은 디지털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사업 집행에는 그에 상응하는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영수증은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 제100조의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것을 인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운위의 의결을 통해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영수증의 발급이 불필요하다고 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
2.
영수증을 불가항력적으로 받을 수 없는 사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잡손익의 처리)
① 잡이익은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재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수익, 카드사의 할인 혜택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수익 등을 의미하며 이는 전액 학생회비로 귀속한다.
② 잡손실은 회계 업무와 관련하여 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개설 및 (재)발급하거나 인터넷뱅킹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과세 금액 등을 의미하며 이는 학생회비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재정에 대한 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납세가 학생회 재정을 포함하고 있는 계좌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학생회 재정에 과세된 것으로 보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2.
납세가 회계 담당자의 여타의 금융수단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납세액을 학생회비에서 회계 담당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32조(사비 지출에 대한 환급)
① 인준된 예산안에 따른 집행이 학생회비가 아닌 해당 기구 구성원의 사비로 진행된 경우 집행 기구는 해당 회원에게 집행된 사비를 환급해야 한다.
② 사비 지출 시에도 제30조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각 기구의 위원장 혹은 회계 담당자는 사비 지출에 대한 환급을 증빙자료와 함께 첨운위에 보고해야 한다.

제5장 발언

제1절 학생회비

제33조(학생회비의 책정) 학생회비는 첨운위가 결정하고 첨학대회에서 승인하여 책정한다.
제34조(학생회비의 배분) 학생회비는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 제98조에 따라 배분한다.

제2절 집행기구의 재정운용

제35조(통칙)
① 집행기구는 회기가 시작되기 3일 전까지 해당 회기의 예산안을 첨학대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집행기구가 회기가 시작된 이후에 예산안을 첨운위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첨운위 소집일 이전까지 지출된 내역을 별도로 표기하여 첨운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집행기구는 회기가 종료된 이후 결산을 작성하여 첨운위에 제출해야 한다.
④ 집행기구는 제3항의 절차를 거쳐 회기 종료 이후 소집되는 첫 번째 첨학대회에 결산을 제출해야 한다.
제36조(집행위원회 재정)
① 집행위원회의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 제103조를 따라 재정은 학생회장단과 집행위원회를 포함한 학생회 운영과 사업 집행에 사용된다.
② 집행위원회 재정운용의 책임은 집행위원장에 있다.
③ 집행위원회 재정은 다음 각 항목으로 나뉘어 예산, 집행, 결산된다.
1.
운영비 : 운영비는 학생회장단과 집행위원회의 운영, 활동, 선전, 홍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는 학생회장단과 집행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사무비 : 사무비는 인쇄, 필기 등 사무 집행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4.
고정사업비 : 고정사업비는 매해 반복되어 진행되는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5.
일반사업비 : 일반사업비는 학생회장단과 집행위원회가 특정한 시기 또는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6.
기타비용 : 기타비용은 예비비 등 제1호 내지 제6호의 비용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말한다.
7.
차기 집행위원회 이월금 : 집행위원회는 제3기 예산안에서 학생회비 제2기(2학기) 배분금의 30% 이상을 차기 집행위원회의 이월금으로 배정한다.
8.
선거관리위원회 재정 : 선거가 실시될 예정인 경우 해당 회기의 집행위원회 예산안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원으로 지급될 예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명시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경우 첨운위에 보고해야 한다.
제37조(산하기구 재정) 산하기구 재정운용의 책임은 각 산하기구의 위원장과 회계 담당자에게 있다.
제38조(특별위원회 재정)
① 특별위원회 재정은 특별위원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된다.
② 특별위원회의 재정은 첨학대회가 심의한 예산안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지급한다.
③ 특별위원회 재정운용의 책임은 각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회계 담당자에게 있다.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운용

제39조(선거관리위원회 재정)
① 선거관리위원회 재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은 첨학대회가 심의한 예산안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지급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재정운용의 책임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제6장 개정

제40조(개정) 본 세칙의 개정은 첨학대회에서 의결한다.

제7장 보칙

제41조(재정운용규칙)
재정운용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재정운용규칙’이라 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