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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정 2024.09.05.
개정 2024.09.30.
개정 2025.05.26.
개정 2025.10.17.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이다. 영문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Transdisciplinary Innovations Student Council”이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학생들 간의 단결을 강화하고, 첨단융합학부 학생들을 위한 대학의 자치를 완전히 실현하며 더 나아가 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➀ 본회의 회원은 첨단융합학부 학사과정에 적을 두고 있으며 희망하지 않는 자를 제외한 인원으로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을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첨단융합학부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
2.
준회원 :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첨단융합학부 학사과정에 적을 두고 있는 자
3.
특별회원
가. 첨단융합학부 소속 전공으로 복수전공을 진입한 자
나.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소속 첨단융합학부 전공 주전공생
제4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은 본회 회장단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제반 의사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3.
회원은 본회의 각종 회의 및 문서 책자를 통하여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4.
회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회원은 다음 각 호에 명시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한다. 단, 준회원이 본회 운영위원회에 권리 보장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권리에 한하여 보장받는다.
1.
본회 회장단의 선거권
2.
본회 회장단의 피선거권
3.
각종 투표권 및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여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에 명시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한다. 단, 특별회원이 본회 운영위원회에서 규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제1호의 권리 보장을 신청하는 경우, 제1호의 권리에 한하여 보장받는다.
1.
본회 회장단의 선거권
2.
본회 회장단의 피선거권
3.
각종 투표권 및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여권
④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⑤ 회원은 회원 자격을 희망하지 않으면 운영위원회한테 회원탈퇴를 통보할 수 있다.
⑥ 회원은 학교당국의 징계로 인해 제명되는 경우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명시된 권리를 가진다.
1.
징계 처분일로부터 14일 간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2.
징계 처분일로부터 7일 내에 학생회장에게 회원 자격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회장은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원 자격 유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이때 회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회원 자격 유지 기간은 최대 4년이며,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3.
전항에 의해 회원 자격 유지 기간이 연장된 회원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 회원 자격 유지 중단을 의결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3.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② 회원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
제1항제2호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특별위원회나 집행위원회가 운영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생회에서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행사
제6조 (기구) 본회의 주요 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①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 첨단융합학부 부학생회장
② 의결기구: 첨단융합학부 학생총회, 첨단융합학부 학생대표자회의, 첨단융합학부 운영위원회, 첨단융합학부 비상대책위원회
③ 집행기구: 첨단융합학부 집행위원회, 첨단융합학부 특별위원회
④ 산하기구: socieTI, TRAIL
⑤ 자치기구: 첨단융합학부 반 대표단, 첨단융합학부 전공 대표단
⑥ 독립기구: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인수위원회
제7조 (의결)
① 본회의 의사결정권은 첨단융합학부 학생총회, 첨단융합학부 학생대표자회의, 첨단융합학부 운영위원회,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 첨단융합학부 부학생회장 순서로 한다.
②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은 본회 및 학내외 위기 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상직권이 허용된다.
제8조 (학교당국과의 관계)
① 본회는 학교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②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당국과의 협의 및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당국과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
제9조 (첨단융합학부 동아리연합회와의 관계)
① 본회는 첨단융합학부 동아리연합회를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 단체로 인정한다.
②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첨단융합학부 동아리연합회와 협의 및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첨단융합학부 동아리연합회와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첨단융합학부 학생총회 및 총투표

제9조 (지위) 첨단융합학부 학생총회(이하 “학생총회”라 한다)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0조 (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정회원 전체와 제4조제2항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은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1조 (의장)
① 의장은 학생총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학생총회를 대표하여 주재한다.
② 의장은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단, 학생회장 탄핵 소추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위원 중 1명으로 한다.
③ 의장의 회의 진행은 회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첨단융합학부 학생대표자회의 회의운영 시행세칙’에 따른다. 단, 첨단융합학부 운영위원회의 의결 후 공포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 (소집 및 공고)
① 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
2.
첨학대회의 의결
3.
정회원 150명 이상의 연서
② 의장은 개회 10일 전까지 소집 사실, 장소와 일시 및 재적 회원 수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업무 및 권한) 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의 중대한 사안을 토의·결정한다.
제14조 (의결) 학생총회는 제10조에 해당하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탄핵은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의안 발의, 안건 제출, 안건 상정)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
2.
첨학대회의 의결
3.
정회원 150명 이상의 연서
② 의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의 제목 및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의안이 아닌 안건은 운영위원회, 학생회장, 집행기구 등이 개회 전까지 제출한다.
④ 의장은 요건을 갖추어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을 학생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총투표)
① 의장은 그 필요성이 중대하게 인정되는 사안에 관한 중요 정책을 총투표에 부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반대가 있을 시에는 총투표에 부칠 수 없다.
② 총투표는 학생총회의 의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③ 총투표는 제10조에 해당하는 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총투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단, 운영위원회 또는 첨학대회 의결 후 공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절 첨단융합학부 학생대표자회의

제17조 (지위) 첨단융합학부 학생대표자회의(이하 “첨학대회”라 한다)는 본회의 최고 상설 의결기구이다.
제18조 (구성)
① 첨학대회는 첨학대회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소속 단위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첨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1.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2.
첨단융합학부 전공 대표단
3.
첨단융합학부 반 대표단
4.
첨단융합학부 동아리연합회 대표
② 궐위 대의원은 재적 대의원에서 제한다.
③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의장의 승인 하에 해당 단위의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대리자 또는 부대표에게 대의원 자격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의원 자격을 위임하는 경우 첨학대회 개회 3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⑤ 한 명의 대의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의원 자격을 2개 이상 갖춘 경우 그 중 하나의 자격을 택하여 대의원이 된다. 단, 택하지 않은 대의원의 자격은 대리자에게 위임해야 한다. 대리자를 구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단위의 대의원은 결석 대의원으로 취급한다.
제19조 (의장)
① 의장은 첨학대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첨학대회를 대표하여 주재한다.
② 의장은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단, 학생회장 탄핵 소추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위원 중 1명으로 한다.
제20조 (소집 및 공고)
① 첨학대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3월과 9월에 3주 이내로 의장이 소집한다. 단,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없이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의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
2.
첨학대회의 재적 대의원 중 과반수의 요구
3.
정회원 100명 이상의 연서
④ 의장은 개회 7일 전까지 회의 장소, 일시, 대의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의장 직권으로 소집한 경우에는 소집 직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첨학대회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첨학대회 대의원 명부를 작성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 이름, 입학년도, 소속 전공 또는 계열
2.
대의원 자격 사항 및 임기 (예시: 학생회장)
⑥ 의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의 제목 및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업무 및 권한)
① 첨학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고 업무를 행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승인
3.
본회의 회계 및 그 밖에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
4.
산하기구의 신설과 폐지
5.
그 밖에 첨학대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② 첨학대회는 운영위원회, 집행기구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첨학대회는 운영위원회, 집행기구에 대하여 시정,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
④ 부득이하게 첨학대회가 열리지 않을 시, 운영위원회에 그 업무를 넘길 수 있다.
제22조 (의결) 첨학대회는 회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의안 발의, 안건 제출, 안건 상정)
① 탄핵소추안과 회칙개정안을 제외한 의안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첨학대회 3일 전까지 발의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
2.
첨학대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
3.
정회원 60명 이상의 연서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발의된 의안을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탄핵소추안과 회칙개정안의 발의는 각각 제39조와 제107조를 따른다.
④ 의안이 아닌 안건은 운영위원회, 학생회장, 집행기구 등이 개회 전까지 제출한다.
⑤ 의장은 요건을 갖추어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을 첨학대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24조(위임) 첨학대회 회의 운영은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대표자회의 회의운영시행세칙’을 따른다.

제3절 첨단융합학부 운영위원회

제25조 (지위) 첨단융합학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본회의 상설 의결기구이다.
제26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소속 단위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이 된다.
1.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2.
각 전공 대표
3.
각 반 대표
4.
첨단융합학부 동아리연합회 대표
② 운영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의장의 승인 하에 해당 단위의 부대표에게 운영위원 자격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구에서 대표와 부대표 모두 궐위 또는 유고 시 해당 단위는 발언권을 가지는 대표자를 파견할 수 있다. 단, 해당 단위는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27조 (의장) 의장은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단, 제97조제1항의 상황에서는 운영위원 내에서 임시의장을 호선하여 임시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28조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주 1회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의 소집 요구
2.
운영위원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3.
회원 50명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제29조 (업무 및 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고 업무를 행한다.
1.
학생회의 제반 사업 조정
2.
학생회의 전체 예·결산안 검토·조정 및 첨학대회 상정
3.
학생총회 및 첨학대회 소집 요구
4.
집행위원회의 업무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심의 및 검토
5.
회칙 개정안의 발의 및 첨학대회 안건 제출
6.
학생회비와 관련된 제반 사항의 결정 및 첨학대회 안건 제출
7.
그 밖에 첨학대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 결정
② 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 대하여 자료 제출, 시정 및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장에 대한 임면 동의권을 가진다.
제30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의안 발의, 안건 제출, 안건 상정) 의안은 의장 단독 발의나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의장이 상정한다.
제32조 (위임)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운영위원회 회의운영시행세칙’에 따른다.

제3장 학생회장단

제33조 (학생회장단)
① 학생회장단은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을 의미한다.
②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이하 ‘‘학생회장단’’)은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③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정회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는 준회원 중 각 1명으로 한다.
제34조 (겸직금지)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반 대표단, 전공 대표단과 겸임할 수 없다.
제35조 (학생회장)
①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이하 “학생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학생회장은 학생총회, 첨학대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학생회장은 본회의 각종 대외 활동을 관장한다. 단, 이 업무는 경우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④ 학생회장은 집행위원의 임면권을 갖는다.
⑤ 학생회장은 집행위원장 임면권을 갖는다.
⑥ 학생회장은 국장단을 인선할 수 있다.
⑦ 학생회장은 부집행위원장 인선에 대한 임면동의권 및 해임건의권을 갖는다.
⑧ 학생회장은 첨학대회의 의결사항 중 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⑨ 총학생회 운영위원이 된다.
⑩ 그 밖에 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36조 (부학생회장)
① 첨단융합학부 부학생회장(이하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학생회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부학생회장은 동아리연합회 대표자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의 유고 시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집행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권 및 해임건의권을 갖는다.
제37조 (임기)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매 학년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8조 (선출)
①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선출은 회원 전체의 직접선거로 한다.
②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입후보는 본회의 회원 중에서 2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여야 한다.
③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당선자는 제92조제5항에 따라 결정한다.
④ 제92조제5항을 만족하는 자가 없는 경우 해당 학생회 선거는 무산이며 제110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제39조 (탄핵)
① 첨학대회는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이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을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안 발의 시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③ 탄핵은 회원 150인의 연서 또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재적의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탄핵안 발의 시 임시의장은 운영위원 중 1명이 맡는다.
제40조 (신분보장)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제4장 집행기구

제1절 첨단융합학부 집행위원회

제41조 (지위) 첨단융합학부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42조 (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집행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국을 둔다.
제43조 (집행위원장)
① 집행위원장은 각 산하기구의 보고를 수합하여 첨학대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② 국장단 인선에 대한 임면동의권 및 해임건의권을 갖는다.
③ 부집행위원장 임면권을 갖는다.
④ 학생회장단 사퇴 권고권을 갖는다.
제44조 (집행위원) 집행위원은 학생회장이 임면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45조 (업무 및 권한)
① 집행위원회는 회칙에서 달리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본회의 업무 전반의 집행을 담당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첨학대회를 참관하여 회의 속기록을 작성한다.
③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은 첨학대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자신의 직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대의원과 동등한 수준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2절 특별위원회

제46조 (지위)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기사업을 진행하는 집행기구이다.
제47조 (기구의 등록 및 해산)
① 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를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첨학대회에서 그 설치사실과 활동내용 등을 보고한다.
1.
특별위원장과 특별위원
2.
활동 내용(목적) 및 기한
② 특별위원회는 전항에서 명시한 활동 기한이 종료될 시 자동으로 해산되며, 운영위원회에 이 사실을 보고한다. 단, 활동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그 기한을 연장한다.
제48조 (특별위원장)
① 특별위원장은 정기 첨학대회에 그 설치사실과 활동내용 등의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② 특별위원장은 필요시에 학생회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장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산하기구

제1절 총칙

제49조 (지위)
①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산하기구(이하 “산하기구”라 한다)는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의 연속성과 관계없이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상설집행기구이다.
② 산하기구의 설치와 폐지는 회칙개정에 의한다.
제50조 (권한) 산하기구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 출석하여 발언할 권한이 있다.
제51조 (책무) 산하기구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가 있다.
학생회장단 및 집행위원회와 협력할 책무
사업 계획과 결과를 첨학대회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보고할 책무
학생총회와 첨학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를 책무
제52조 (활동자격)
① 산하기구의 목적을 긍정하는 본회의 회원은 누구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제한할 수 없다.
② 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다만 산하기구의 장이 될 수는 없다.
제53조 (산하기구의 장)
① 산하기구에 장(長)을 둔다.
② 장은 산하기구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구성원을 임명한다.
③ 산하기구의 장은 집행위원회의 국장에 준하는 위상을 가진다.
④ᅠ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되 운영위원회의 청문과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⑤ᅠ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있어서는 호선을 운영위원회의 지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산하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장의 궐위 기간이1개월 이상임에도 장이 호선되지 않은 때
2.
장이 해임되었을 때
3.
산하기구가 재구성되었을 때
⑥ 장의 임기는 1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⑥ᅠ장은 제54조에 따른 해임이나 제56조에 따른 재구성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임기 중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직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54조 (산하기구의 장에 대한 해임)
① 산하기구의 장이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행위로 말미암아 산하기구의 운영을 파행에 이르게 하거나 본회에 현저한 해를 끼친 때에는 해임될 수 있다.
공금횡령 및 회계부정
회칙, 세칙 상 권한의 오용 또는 남용
외부단체와의 부정결탁
② 해임은 첨학대회 재적대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의 찬성, 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5조 (산하기구의 위원) 산하기구의 위원은 산하기구의 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단, 산하기구의 위원의 해임은 별도의 인준 절차를 가지지 않는다.
제56조 (기구의 등록 및 해산)
① 첨학대회는 학생회칙 개정을 통해 산하기구를 등록할 수 있다.
② 첨학대회는 산하기구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회칙 개정을 통해 그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1.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학생총회와 첨학대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외부 기관과 협력하는 행위 등을 통해 본회에 현저한 해를 끼치는 경우
③ 산하기구 해산 발의안이 상정될 경우 운영위원회는 3일 안에 산하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안건을 논의할 때 산하기구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참관권을 보장받는다.
제57조 (재정 및 회계)
①ᅠ산하기구의 재정은 학생회의 일반회계에서 지급한다.
②ᅠ산하기구의 예산과 결산은 매 학기 첨학대회 정기회의에서 의결한다.
③ᅠ산하기구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58조 (종류) 산하기구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socieTI (첨단융합학부 사회공헌단)
2.
TRAIL - Transnational Research Alliance for Innovative Learners (첨단융합학부 교육협의체)

제2절 socieTI

제59조 (소개 및 목적) socieTI는 지식나눔과 재능기부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대의 다양한 내, 외부 기관과 협력하거나, 자체적으로 봉사계획을 세워 사회에 공헌한다.
제60조 (기능) socieTI는 주로 서울시 내에서 봉사활동을 기획 및 진행한다. 특정 재단과 협의를 통해 정기봉사 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식적인 외부단체와 협력하여 비정기봉사 계획을 세우고 진행한다. 또한 이외에도 목적에 부합하고 필요하다고 단체 내부에서 판단할 경우 자율적으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 및 집행한다.
제61조 (구성 및 운영)
① socieTI는 기수제로 운영되며 단장단은 단원 가운데에서 호선된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② socieTI는 자체적으로 기획한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1년에 1회 이상 진행한다.
③ socieTI의 활동은 단장 및 단원들의 판단 하에 단원이 아닌 첨단융합학부 학생이 참여할 때 효용이 있다면 별도의 TF 구성 없이 학생의 자율성에 입각한 신청제로 단원이 아닌 첨단융합학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 이때 선발은 socieTI 내부에서 진행된다.

제3절 TRAIL - Transnational Research Alliance for Innovative Learners

제62조 (소개 및 목적) TRAIL은 독창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교수진, 학부, 그릐고 외부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SNUTI.ExP( )의 프로그램으로 확장 및 발전시킨다. 학생중심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해 초학제적 사고와 지식 교류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첨단융합학부에서 따뜻하고 열린 학술공동체를 이룩하고 첨단융합학부에서 나아가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63조 (기능) TRAIL은 첨단융합학부의 비교과 프로그램 SNUTI.ExP( )와 함께 학생 주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학 협력과 진로 개발을 지원한다. 첨단융합학부에서 학생들이 ‘자유로운 꿈’과 ‘담대한 도전’을 펼쳐나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제64조 (구성 및 운영)
① TRAIL은 기수제로 운영되며 단장단은 단원 가운데에서 호선된 기수별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기수별 단장 중 1인이 TRAIL 단장으로 활동한다.
② TRAIL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 또는 SNUTI.ExP( )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매학기 1회 이상 기획하고 집행한다.
③ TRAIL은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별도의 소위원회 또는 TF를 조직할 수 있다.

제6장 독립기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65조 (지위)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선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산하의 임시 독립기구이다.
제66조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인준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본회 회원으로 구성된다. 단, 특정 전공/계열 소속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3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
② 운영위원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67조 (업무 및 권한)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전반적인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실무 집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에 집행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8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에 따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69조 (위임)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제2절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인수위원회

제70조 (지위)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는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의 원활한 인수와 집행위원회 구성 이전의 집행을 위한 특별기구이다.
제71조 (용어)
① ‘신임 학생회장단’은 인수위원회 구성 시점에 새로이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 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조를 의미한다.
② ‘현직 학생회장’은 인수위원회 구성 시점의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을 의미한다.
제72조 (구성)
① 인수위원회는 신임 학생회장단의 당선 이후 5일 이내에 구성하고 제44조의 집행위원 인준과 동시에 해소된다.
② 신임 학생회장은 당선 직후의 운영위원회에서 인수위원회의 인선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신임 학생회장이 지명한 인수위원장 1인
2.
현직 학생회장이 유임한 현직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집행위원 3인 이하 (다만, 현직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국장급 최소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신임 학생회장단이 지명한 인수위원 3인 이상
제73조 (업무 및 권한)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신임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집행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의 제반 학생회 사업
2.
현직 학생회장단으로부터의 업무 인수
3.
현직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집행위원회의 결산내역 작성
4.
신입 학생회장단 임기 시작 직후 첨학대회의 자료집 제작
제74조 (집행위원회 구성)
① 신임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집행위원회 인선은 대중에게 공개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인수위원회가 구성한 신임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집행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그 효력을 얻는다.

제7장 자치기구

제1절 첨단융합학부 반 대표단

제75조 (지위) 첨단융합학부 반 대표단(이하 “반 대표단”이라 한다.)는 첨단융합학부 소속 전공 미진입생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자치기구이다.
제76조 (회원)
① 반 학생회원은 본회 회원중 각 반에 속해있는 자로 한다.
② 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S반
2.
N반
3.
U반
4.
T반
5.
I반
제77조 (구성)
① 각 반의 대표단은 대표와 부대표로 각 1명씩 구성된다.
② 각 반의 대표단은 반별로 호선하여 정한다. 이때 5학년 이상은 호선하지 않는다.
③ 각 반별 반 대표단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S반: S반 대표, S반 부대표
2.
N반: N반 대표, N반 부대표
3.
U반: U반 대표, U반 부대표
4.
T반: T반 대표, T반 부대표
5.
I반: I반 대표, I반 부대표
제78조 (반 대표)
① 학생회원 중 호선된 반별 대표(이하 “반 대표”라 한다.)는 첨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② 반 대표는 운영위원이 된다.
제79조 (반 부대표)
① 학생회원 중 호선된 반별 부대표(이하 “반 부대표”라 한다.)는 첨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제2절 첨단융합학부 전공 대표단

제80조 (지위) 첨단융합학부 전공 대표단(이하 “전공 대표단”이라 한다.)는 각 전공 진입생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자치기구이다.
제81조 (회원)
① 전공 학생회원은 본회 회원 중 첨단융합학부 각 전공에 진입한 자로 한다.
② 첨단융합학부 전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디지털헬스케어전공
융합데이터과학전공
지속가능기술전공
차세대지능형반도체전공
혁신신약전공
제82조 (구성)
① 각 전공의 대표단은 대표와 부대표로 각 1명씩 구성된다.
② 각 전공의 대표단은 해당 전공의 전공 학생회원이 호선하여 정한다.
③ 각 전공별 전공 대표단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디지털헬스케어전공: 디지털헬스케어전공 대표, 디지털헬스케어전공 부대표
융합데이터과학전공: 융합데이터과학전공 대표, 융합데이터과학전공 부대표
지속가능기술전공: 지속가능기술전공 대표, 지속가능기술전공 부대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전공: 차세대지능형반도체전공 대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전공 부대표
혁신신약전공: 혁신신약전공 대표, 혁신신약전공 부대표
제83조 (전공 대표)
전공 학생회원중 호선된 전공 대표(이하 “전공 대표”라 한다.)는 첨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② 전공 대표는 운영위원이 된다.
제84조 (전공 부대표)
① 전공 학생회원중 호선된 전공 부대표(이하 “전공 부대표”라 한다.)는 첨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제3절 첨단융합학부 동아리연합회

제85조 (지위)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동아리연합회(이하 "첨동연"이라 한다)는 첨단융합학부 동아리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을 위한 최고 자치기구이다.
제86조 (구성) 첨동연은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동아리연합회회칙’에 의거하여 첨동연에 가등록한 동아리와 정식등록한 동아리로 구성된다.
제87조 (첨단융합학부 동아리연합회 대표자 회의 의장) 의장은 첨단융합학부 부학생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88조 (첨단융합학부 동아리연합회 대표)
① 첨단융합학부 동아리연합회장은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라 호선된다.
② 첨단융합학부 동아리연합회장은 첨동연을 대표하여 운영위원이 된다.
③ 첨단융합학부 동아리연합회장은 첨동연을 대표하여 대의원이 된다.
제89조 (위임) 첨동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동아리연합회회칙’에 따른다.

제8장 선거

제90조 (명칭)
① 본회의 학생회장단을 선출하는 선거는 ‘제00대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 선거’를 공식 명칭으로 한다.
② 당대 선거가 무산된 이후 실시하는 정식 선거는 ‘제00차 제00대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 선거’를 공식 명칭으로 한다.
제91조 (선거시기)
①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 정식 선거는 11월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일정은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 정기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해당 연도 3월 중에 다시 정식 선거를 실시한다.
③ 선거 시기는 본투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이하 모든 조항에서 같다.
제92조 (선거방법)
①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한다.
② 학생회장은 선거 일정을 확정하는 즉시, 늦어도 추천 및 등록 기간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는 선거 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회원 6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운동기간은 1주 내외로 하고, 후보자는 그 기간 내에 1회 이상 유세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가투표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할 시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하고, 이 경우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⑥ 가투표율이 과반일 시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 선거에서 당선자의 결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출마한 조가 하나인 경우(이하 “단선”이라고 한다):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으며, 그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 조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2.
출마한 조가 복수인 경우(이하 “경선”이라고 한다): 최다득표 조와 차점득표 조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때에만 최다득표 조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3.
경선이며, 최다득표 선본과의 표차가 오차의 2배보다 작은 선본이 있는 경우, 최다득표 선본과 해당하는 선본(들)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⑦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한 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재정의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⑧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종료일로부터 3일 동안 선거의 결과에 관한 이의를 접수하고, 접수된 이의를 1주일 이내에 심의·처리하여야 한다.
제93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 첨단융합학부 정·부학생회장 선거의 선거권자는 본회 정회원 전체이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 선거에서 투표하려는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4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을 통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③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이다.
1.
3개 학기 이상 등록한 선거권이 있는 정·준회원
2.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 선거시행세칙’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제94조 (보궐선거)
①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이 유고 상황이고 이전 재임기간이 3개월 이하이며 잔여 임기의 1/2 이상의 유고가 확정된 경우, 유고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는 제92조의 정식 선거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95조 (선거시행세칙)
①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선거시행세칙’(이하 “선거시행세칙”이라 한다)은 선거운동, 투·개표, 당선공고, 징계 등 선거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② 선거시행세칙의 개정은 첨학대회에서 검토 및 의결하며, 의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학생회장이 공고한다.
③ 선거시행세칙은 본 회칙에 위배될 수 없으며, 위배 되는 조항은 해당 조항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제96조 (위임)
①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 선거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재정

제97조 (재원)
① 본회의 재원은 학생회비와 보조금 및 기부금 수입으로 한다.
② 학생회비의 액수는 매년 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직후 첨학대회에서 승인한다. 단, 학생회비 액수 변동이 없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보조금 및 기부금 수입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8조 (학생회비의 배분)
① 전체 학생회비는 해당 학기 학생회비 수입 총액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전체 학생회비의 94퍼센트는 집행위원회에 할당한다.
2.
전체 학생회비의 4퍼센트는 TRAIL에 할당한다.
3.
전체 학생회비의 2퍼센트는 socieTI에 할당한다.
제99조 (회계기간)
① 본회의 예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3회기로 구분하여 편성‧집행한다.
1.
제1회기: 12월 초부터 2월 말일까지
2.
제2회기: 3월 초부터 8월 말일까지
3.
제3회기: 9월 초부터 11월 말일까지
② 학생회비 배분은 총학생회비를 배분받은 직후 1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제100조 (적격증빙) 적격증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세금 계산서
2.
면세물품 계산서
3.
신용카드 매출전표
4.
현금영수증
5.
거래명세서
6.
그 외 승인번호가 존재하는 영수증
7.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증빙내역
제101조 (예산안)
① 집행기구는 예산안을 작성하여 매 회기 종료 3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와 첨학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전항의 예산안을 검토하고 첨학대회 개회 3일 전까지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첨학대회는 전항의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제1항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④ 집행기구의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아 기구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첨단융합학부 재정운용세칙’에 따라 경상비만 운용할 수 있다.
제102조 (결산안)
① 집행기구는 제100조의 적격증빙이 포함된 결산내역을 작성하여 매 회기 종료 3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와 첨학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하게 적격증빙이 아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고 운영위원회가 승인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전항의 결산내역을 검토하고 첨학대회 개회 3일 전까지 검토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첨학대회는 전항의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제1항의 결산내역을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첨학대회 의장은 결산내역 승인 시 일주일 이내에 결산보고를 대중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모든 회원은 각 집행기구에 결산보고 증빙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집행기구는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3조 (예산 지원)
① 모든 지원은 전체 학생회비 중 집행위원회에 할당된 금액과 보조금, 기부금 중 지출하여야 한다.
② 모든 지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③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치단위는 사업 시행일 일주일 전까지 사업 계획서 및 예산안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사업 종료일 일주일 이내에 결산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사업 종료 이후 제출하는 결산내역의 각 지출내역은 제100조의 적격증빙 중 하나를 통해 증빙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하게 적격증빙이 아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고 운영위원회가 승인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결산내역 심의‧의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되지 않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기집행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1.
행사의 실질적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자료
2.
제4항의 적격증빙
3.
사업 평가서
제104조 (위임) 첨단융합학부 재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재정운영세칙’에 따른다.

제10장 비상대책위원회

제105조 (목적)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이 궐위일 때 학생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06조 (구성)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1.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된 경우
2.
학생회장단 양자가 유고 상황인 동시에 제94조제1항에 따른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3.
학생회장단 양자가 탄핵된 경우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다.
1.
비상대책위원장단
2.
전공 대표단
3.
반 대표단
제107조 (지위)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본회 운영위원회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②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완료와 동시에 본회 운영위원회는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며 비상대책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제108조 (명칭)
①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0000(해당 연도)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비상대책위원회'로 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이후 해가 바뀌어도 해당 연도 정기선거 이전까지는 명시하는 연도를 바꾸지 아니한다.
②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구성 기구의 명칭은 바꾸지 아니한다.
제109조 (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오는 11월까지로 한다. 단, 임기 도중 학생회장단이 선출되는 경우 학생회장단의 취임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된다.
제110조 (비상대책위원장)
① 제106조제2항2호와 3호 중에서 위원장을 각 호와 같이 호선한다.
1.
위원장은 상설직으로, 첨단융합학부 운영위원 중 1인으로 한다.
2.
부득이한 경우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② 비상대책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③ 비상대책위원장은 제74조의 절차에 따라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1장 법제

제111조 (법제체계) 법제는 회칙, 세칙, 규칙 순서를 따른다.
제112조 (회칙개정안의 발의)
①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의될 수 있다.
1.
첨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
2.
회원 60명 이상의 연서
3.
운영위원회의 의결
②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첨학대회 의장이 1일 이내에 공고한다.
③ 회칙개정안의 발의는 첨학대회 개회 3일 전까지로 한한다.
제113조 (회칙개정안의 의결) 첨학대회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의 2/3 초과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4조 (회칙개정안의 공포)
① 개정된 학생회칙은 학생회장이 2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② 개정된 학생회칙은 공포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단, 발효 시점에 대한 특별 부칙을 둘 수 있다.
제115조 (세칙)
① 학생회칙에 규정하지 못한 세부적인 시행 사항들을 위임하여 자세히 명시하기 위해 세칙을 둘 수 있다.
② 세칙의 제정과 폐지는 첨단융합학부 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한다.
③ 세칙 개정의 주체는 각각의 세칙에서 정한 것을 따르되, 세칙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④ 하위의 의결기구에서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는 세칙은 상위의 의결기구에서도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다.
⑤ 회칙에 위배되는 세칙의 내용은 해당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모든 회원한테 공개되어야 한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민주단체의 회칙 및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