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5.02.13.
개정 2025.05.26.
개정 2025.10.17.
제1장 총칙
제1조 (시행세칙의 목적) 본 세칙은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 선거(이하 ‘첨융 선거’라고 한다)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본 세칙은 첨융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3조 (회원의 책임)
➀ 모든 회원은 첨융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첨단융합학부의 각 기구는 첨단융합학부 선거가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첨단융합학부 학생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첨융 선관위’라고 한다)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4조 (선거권)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 제4조제1항과 제93조에 의해 본회 정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단,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 제4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별도의 신청절차를 마친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5조 (피선거권)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 제4조제1항제1호, 제38조제2항과 제93조제3항에 의해 회칙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본회 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2장 첨단융합학부 선거 유관기관
제1절 첨단융합학부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 (명칭)
① 첨융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는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공식 명칭으로 한다.
② 어느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인지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명칭 앞에 ‘제00대’를,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관위’ 앞에 ‘재’, ‘3차’, ‘보궐’ 등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지위)
① 선관위는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산하의 임시 독립기구로서, 첨단융합학부 운영위원회(이하 ‘첨운위’라고 한다)가 인준한 시점부터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선관위장’이라 한다)이 선거 관련 제반 업무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해소하는 시점까지 존속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 및 유관사업에 대한 유일한 관할권을 가지며,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과 본 세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활동한다.
제8조 (역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독점적으로 수행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①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 선거 및 유관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②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과 본 세칙을 보완한다.
③ 선거 관련 제반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다.
④ 본 세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징계하는 선거사법 기능을 한다.
제9조 (구성)
① 선거 관리 위원(이하 ‘선관위원’이라 한다)의 인준 권한은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 제65조에 의해 첨단융합학부 운영위원회에 있다.
② 선관위는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 제66조의 원칙을 따라 구성한다.
③ 임기 중인 선관위원에 궐위가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결원 확정 3일 내에 결원된 만큼의 선관위원을 새로 충원해야 한다.
④ 선관위는 실무 처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각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이라 한다)에 인력을 파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선거관리위원)
① 선거관리위원은 선관위의 구성원으로서 선관위의 역할과 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전원회의(이하 ‘선관위 전원회의’라고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선관위원은 그 직무의 수행에 있어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선관위원은 후보자, 선본 또는 선본의 기반 단위에 대한 사적인 관계, 개인적인 감정 등에 근거하여 판단하거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선거관리위원장)
①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선관위장’이라 한다)은 대외적으로 선관위를 대표한다.
② 선관위장은 제9조에 의해 구성된 선관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③ 선관위장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부선거관리위원장(이하 ‘부선관위장’이라 한다)과 함께 선관위 전원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부선관위장과 함께 선관위 내에서 이루어진 논의의 정리 및 공포
3.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이하 ‘선본장연석회의’라고 한다)의 소집 및 주재
④ 선관위원장은 선본이 본 세칙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것이 명백하나, 선관위 전원회의를 열어 징계를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선관위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권고에 준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 명령 이후 첫 선관위 전원회의에서 보고 및 후속대책의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⑤ 선거위원장 유고시 선과위원장과 부선과위원장을 새로 호선한다.
⑥ 선거위원장 인준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제12조 (부선거관리위원장)
① 부선거관리위원장과 제9조에 의해 구성된 선관위원 중에서 선관위장을 제외한 선관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② 부선관위장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1.
선관위장을 보좌하여 선관위 전원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선관위장을 보좌하여 선관위 내에서 이루어진 논의의 정리 및 공포
제13조 (해임)
① 선관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임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선관위원의 선거에 대한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2.
선관위원이 본 회의 회원 자격이 없음이 확인되었을 때
3.
선관위원이 선관위원으로서의 품위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때
② 선관위원의 해임 권한은 첨단융합학부 운영위원회에 있으며, 첨단융합학부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관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14조 (전원회의)
① 선거관리위원회 전원회의는 선관위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선관위의 유일한 의사결정기구이다.
② 선관위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선관위장이 소집한다.
1.
선관위장 또는 부선관위장의 소집요구
2.
선관위원 중 1/3 이상의 소집 요구
3.
선본장연석회의의 제청
4.
기타 본 세칙이 규정하는 시점
③ 본 세칙에서 선관위한테 결정권한을 주고 달리 규정되지 않았다면 선관위 전원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15조 (의결)
① 선관위 전원회의는 충분한 토론으로 전원의 합의에 도달하였거나, 좁힐 수 없는 결정적인 견해 차이가 있어 표결 이외의 수단으로 결론을 낼 수 없다는 전원의 의사 일치에 도달한 후에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본 세칙에서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선관위 전원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
③ 선관위장의 최종 이의 확인 시에 아무도 이의를 표하지 않을 경우,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표결로써 의결해야 한다.
④ 표결은 기명을 원칙으로 하되, 본 세칙에서 달리 규정되었거나 선관위의 의결로써 미리 정한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⑤ 선본은 사안당 1회에 한하여 선관위장에게 이의제기를 제출하는 것으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선관위장은 본 세칙이 규정하는 대로 선본장연석회의의 재청 또는 심의를 거쳐 제출된 이의제기를 선관위 전원회의에 회부한다.
제16조 (업무)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진행한다.
① 선거관리비용의 조달
1.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재정운용세칙’ 제39조에 따라서 예산안이 결정된다. 첨단융합학부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해 선관위에 제공해야 한다.
2.
선거공영자금을 운영한다.
② 첨융 선거에 관련된 공고 및 홍보
1.
등록, 선거운동, 투표, 개표 등의 선거일정 공고. 공고는 해당 일정이 확정된 시점과, 해당 일정의 세부 계획이 확정된 시점에 각각 한 번씩 한다. 단, 선관위 구성 전까지는 첨단융합학부 운영위원회가 공고한다.
2.
선관위 구성 결과, 후보 등록 결과 공고
3.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본의 징계 사실 공고
4.
선거 홍보 포스터 및 투표기간 홍보 현수막 제작 및 부착
5.
투표 방법 및 절차에 대한 홍보. 선관위는 투표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보장하여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 방법 및 절차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여야 한다.
6.
투표기간 투표율 공고
③ 선거기간 중 필요한 물품과 자산의 준비, 관리 및 배포
1.
자보 검인용 스티커
2.
투표함 등 투표에 필요한 집기
3.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이하, 첨융 학생회라 한다) SNS 계정. 첨융 학생회는 선관위와 공동으로 첨융 학생회 SNS를 사용해야 한다.
④ 투개표 관련 실무 처리
1.
선거인명부 확보 및 관리
2.
투표용지 및 투표함 제작
3.
기표대, 기표용구 등 투표에 필요한 집기 확보
4.
투표소 설치 및 관리
⑤ 선본의 정책 공고, 선본이 아닌 학우들의 의견이 환류될 수 있는 공간의 마련
1.
공동선본발족식 및 공동유세
2.
공동정책간담회 및 후보자토론회
3.
선거에 관련된 게시물의 게시 공간. 본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게시판을 선거 전용게시판으로 지정하거나, 임시 게시판을 설치한다.
4.
공동정책자료집 배포 및 선본의 웹페이지와 SNS 계정 주소 공고
⑥ 첨융 선거의 공정성 유지
1.
선거기간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선본이나 개인에 대한 사실 왜곡, 비방 등으로 최소한의 공정성을 상실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부착ㆍ배포 자제, 중지 및 정정 권고
2.
첨융 선거의 공정성 및 신뢰 유지를 위한 입장 개진 및 공표
3.
허위사실, 익명, 비방, 부정선거운동 등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게시물의 철거. 긴급하며 적용대상일 경우 철거명령권을 할 수 있다.
⑦ 선거사법기관으로서 선거에 관한 사법행위의 총괄
1.
첨융 선거 전반의 유권해석
2.
선본에 대한 권고 및 징계
3.
이의제기의 처리
⑧ 선거 정리기간 동안의 선거 정리 업무
1.
투표에 필요해 확보했던 집기의 반납
2.
투표에 필요해 구매한 집기의 정리 및 첨융 학생회 집행부로의 소유권 이전
3.
선본이 제출했거나 선관위가 생산한 각종 자료의 정리
4.
잔여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등 선거 종료 후 폐기 대상 문건의 폐기
5.
선거에 대한 선관위 내부 평가
⑨ 이외에 본 세칙이 정하는 선거 관련 업무와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총괄
제17조 (권한)
① 선관위는 다음 각 호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며, 본 세칙이 규정하는 절차를 거쳐 이를 집행할 수 있다.
1.
첨단융합학부 운영위원회가 정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세부 일정의 결정
가. 정책간담회, 정책토론회, 공동유세 등의 일정 수립 및 장소 확보
나. 천재지변에 의한 기존 일정의 변경
다. 재투표 또는 연장투표의 여부 및 일정 결정
1.
선거에 대한 유권해석
가.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 중 선거에 관한 부분, ‘선거시행세칙’에 대한 유권해석
나.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과 본 세칙이 규정하지 못한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
다. 전공 선관위 및 계열 학생회에서 조정을 요청한 문제에 대한 유권해석
1.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선본에 대한 징계
가. 세칙을 위반한 경우
나. 선관위가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 본 세칙, 선거시행규칙에 근거해 내린 결정에 대해 불복한 경우
다. 선본 구성 이전에 선본의 구성원이 저질렀던 부정행위는 사안에 따라 소급하여 징계할 수 있다.
라. 선본원의 자격이 없거나 이미 다른 선본의 선본원인 사람을 선본원으로 신고하거나, 선본원이 될 의사가 없는 사람을 임의로 선본원으로 신고한 경우 선관위는 해당하는 사람의 선본원 신고를 반려하고 해당 선본에 책임이 있는 경우 경중을 따져 징계할 수 있다. 단, 이중 등록자에 대해서는 어느 선본의 책임인지 선관위가 판단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선본이 아닌 학내 구성원에 대한 제지 및 영향 최소화
가.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 또는 본 세칙을 위반한 게시물에 대한 강제 철거
나. 정책간담회, 후보자토론회, 공동유세 등의 선관위 주관 행사 참여 제한.
1.
선거의 결과에 대한 판단ㆍ결정
가. 가투표율, 실투표율 집계
나. 개표 결과에 따른 당선 선본의 판정
다.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선 선본에 대한 당선 취소 결정
1.
선본에 대해 필요한 사항의 질의 또는 자료 제출 요구. 각 선본은 선관위의 답변 요청이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선본 사이의 분쟁에 대한 중재 및 조정권
3.
본 세칙의 보완을 위한 선거시행규칙의 제정
② 선관위는 같은 조 제1항의 권한을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의 다른 기구나 회원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는다.
제2절 선거운동본부
제18조 (정의)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이라고 한다)는 후보자와 그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결사체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관위의 감독 하에 후보의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조직이다.
제19조 (구성)
① 각 선본은 정후보, 부후보, 선거운동본부장(이하 ‘선본장’이라 한다), 선거운동본부원(이하 ‘선본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며 다른 선본과 구성원이 중복될 수 없다.
② 선본의 구성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제20조 (모집)
① 정후보나 부후보가 되려는 자는 선거가 있는 달의 초일을 기준으로 25일 전부터 정후보나 부후보, 선본장, 선본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선본의 모집 및 구성은 대면ㆍ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일대일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선거운동본부장)
① 선본장은 선관위에 대하여 선본을 대표함과 동시에 후보를 대변한다.
② 선본장은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과 본 세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선본과 선본원이 세칙의 주요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다.
제22조 (선거운동본부원)
① 선본원은 선본 내부의 규정 및 결정에 따라 선본 활동에 참여한다.
② 선본원은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중 선거에 관한 부분과 본 세칙을 숙지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다.
제23조 (권리) 각 선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선본장연석회의를 통해 선관위의 의사결정과 선거 전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② 본 세칙이 규정하는 선거운동 및 선전을 선본 책임하에 진행한다.
② 선관위의 결정사항에 대해 본 세칙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기타 본 세칙이 규정하는 권리
제24조 (의무) 각 선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①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과 본 세칙을 준수할 의무
② 선관위의 결정사항 및 권고사항을 준수할 의무
② 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를 의무
④ 기타 본 세칙이 선본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의무
⑤ 선본 구성원의 명단을 선관위에 신고해야할 의무. 명단에는 선본 구성원의 이름, 학번, 소속, 선본 내에서의 직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절 선본장연석회의
제25조 (역할) 선본장연석회의는 선거를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선본의 이견 조율과 선관위에 대한 제청 기능을 수행한다.
제26조 (구성) 선본장연석회의는 선관위원장과 각 선본장으로 구성되며, 선관위원장이 소집하고 논의를 정리ㆍ공포한다.
제27조 (소집)
① 선본장연석회의는 선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 중 하나가 발생했을 때는 선관위원장이 사유 발생 24시간 내에 선본장연석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1.
선관위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선본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본 세칙이 규정하는 시점
4.
선본이 선관위 결정 사항 또는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출한 경우
③ 선관위원장의 소집 통고를 받고도 선본장이 불참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불참한 선본에 있다.
제28조 (의결)
① 선본장연석회의의 의결은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도저히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선관위원장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28조제1항에 규정된 결정권을 가진 안건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8조제2항에 결정된 심의권을 가진 안건은 최다득표 순으로 2개의 안까지 선관위에 제출할 수 있다.
④ 표결은 기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의2 (권한)
① 선본장연석회의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1.
공동유세 순서 추첨
2.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제청
3.
기타 본 세칙에서 선본장연석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선본장연석회의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권을 가지며, 선관위가 결정하기 이전에 반드시 선본장연석회의를 거쳐야 한다.
1.
선거 전용 게시판의 설치 여부 및 장소
2.
선거운동본부 사무실 배정
3.
선거비용총액제한
4.
집중유세 관련 세부사항
5.
징계가 아닌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
6.
본 세칙에서 정의되지 않은 선거운동의 허용 여부 및 조건
7.
투표소의 확정
8.
공동유세의 횟수, 일정, 장소
9.
기타 본 세칙에서 선본장연석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 사항
③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 선관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선본장연석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3장 선거
제1절 통칙
제29조 (원칙)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30조 (기능)
① 첨융 선거는 이전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의 공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다음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의 목표와 학생사회의 전망을 확립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② 첨융 선거는 회원들이 학생회의 의의와 기능, 목표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고 확립하는 공론장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③ 첨융 선거는 가능한 한 많은 회원이 선거 기간 전반에 걸쳐 할 수 있어야 하며, 선거의 원칙을 실현함으로써 학생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2절 선거일정
제31조 (선거일정)
① 선관위 모집 기간, 추천 및 등록기간, 공동선본발족식, 선거운동 기간, 본투표 기간, 개표로 구성되는 선거 주요일정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첨단융합학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1.
선관위 모집 기간: 5일 내외
2.
추천 및 등록 기간: 3일 내외
3.
공동선본발족식: 추천 및 등록기간 마감일 이후 선거운동기간 2일차 이전
4.
선거운동 기간: 7일 내외
5.
본투표기간: 3일 내외
6.
개표: 투표 종료 직후
② 첨단융합학부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선거 일정이 확정되는 즉시, 늦어도 추천 및 등록 기간 시작일 15일 전까지는 선거 일정을 공고해야 한다.
③ 공동유세, 공동정책간담회, 후보자토론회 등 선거 세부 일정은 선관위가 정한다.
④ 연장투표, 재투표, 결선투표 여부 및 일정은 선관위가 정한다.
⑤ 첨단융합학부 운영위원회나 선관위에 의해 결정되었던 일정이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 이유로 인해 진행될 수 없을 경우, 선관위의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 (선거 종료 후 일정)
① 개표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부정행위 적발 등을 위한 개표 후 유예기간은 개표 종료일부터 당일을 포함하여 2일간으로 한다.
② 제16조제9호의 선거 정리 사업을 위한 선거 정리기간은 개표 종료일부터 1주일간으로 한다. 선관위는 선거 정리기간 내에 본 세칙이 정한 각종 업무를 완료해야 한다.
③ 선거 종료 후 일정에 대하여 본 세칙에서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경우, 선관위가 선거시행규칙이나 의결로 정한다.
제33조 (후보자 추천)
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및 그가 속한 선본의 구성원은 추천 및 등록 기간 내에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이란 추천을 받으려는 자가 첨단융합학부 선거권이 있는 회원 1명과 대면하여, 추천을 받기 위해 추천 참고 자료를 건네주고 후보자와 선본에 대한 설명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③ 추천 참고 자료의 서식은 선관위가 정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 모두를 포함하여야 한다. 본항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추천 참고 자료에 포함할 수 없다.
1.
선본명
2.
으뜸구호
3.
정ㆍ부후보의 이름, 소속 과, 반, 학번
4.
정ㆍ부후보의 약력
5.
정ㆍ부후보의 사진
6.
선본의 핵심 공약 2개
7.
선본의 기조 설명(300자 이내)
④ 후보자 추천은 서명용지에 회원의 자필로 인적사항과 서명을 받음으로써 받는다. 소속, 학년, 이름, 서명 이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제34조 (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완비하여 등록 마감 시한 전까지 직접, 또는 선본 구성원의 대리로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거권이 있는 첨단융합학부 회원 60인 이상의 후보 추천서
2.
후보자 등록 신청서: 선본명, 으뜸구호, 후보자 이름과 약력, 후보자와 선본장의 서명을 포함하며 서식은 선관위가 ‘선거시행규칙’으로 정한다.
3.
정ㆍ부후보의 재적증명서
4.
선거운동본부 현황 내역서: 선본장 신원과 약력, 선본원 신원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서식은 관위가 ‘선거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접수한 선관위원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 하단의 접수확인증을 작성해 접수자에게 교부한다.
③ 선관위는 등록 마감 시한 직후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접수된 등록 서류의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한 후 후보자 등록을 수리한다. 서류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경중을 따져 선본에 보완을 요구하거나, 징계를 주거나, 등록을 거부한다.
④ 후보자로 등록이 완료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전자문서 및 파일, 그 외 선거운동본부의 상징 도안(로고) 파일 등 선관위가 정하는 자료를 등록 마감일 자정까지 선관위가 정하는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⑥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결과를 등록 수리가 되고, 1시간 이내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35조 (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 또는 선본이 첨융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제36조 (원칙)
① 선본의 구성원은 본 세칙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특정 후보에 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 의사 표명, 공약에 대한 평가 등은 회원 누구나 할 수 있으나,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추천 및 등록 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은 공공연히 지지ㆍ반대 의사를 표명해서는 아니 된다.
1.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
2.
첨단융합학부 선거관리위원
3.
첨단융합학부 집행위원장
④ 선전매체가 선전의 기능을 시작한 시점은 선본 구성원이나 선관위원이 아닌 유권자에게 최초로 게시ㆍ배포ㆍ공연ㆍ노출ㆍ사용이 이루어진 시점으로 본다.
⑤ 선관위는 선전 또는 선전매체가 세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자료로 남기기 위하여 각 선본에 선전 내용과 선전매체의 견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선본은 완성되지 않은 선전매체에 대한 선관위의 자료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게시ㆍ배포ㆍ공연ㆍ노출ㆍ사용 이후로 자료 제출 시점을 연기할 수 있으나,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⑦ 선전에는 타 선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선전매체가 선전의 기능을 하기 전에 선본이 자진 폐기한 경우 면책, 선전매체가 선전의 기능을 시작하였으나 선관위가 문제를 인지하기 전에 선본이 자진 회수한 경우 감경할 수 있다.
제37조 (선거운동의 제한)
① 추천 및 등록 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권이 없는 자
2.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
3.
첨단융합학부 선거관리위원
4.
첨단융합학부 집행위원장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추가모집된 선거관리위원
제38조 (선거비용총액제한제)
① 선거비용의 과다지출을 막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선거비용총액제한제를 실시한다.
② 선거비용총액은 첫 번째 선본장연석회의에서 논의한 후,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③ 선거비용총액을 초과한 선본은 선거비용총액을 초과한 지출만큼의 금액을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금액은 첨단융합학부 학생회비로 산입한다.
제39조 (공동정책간담회ㆍ후보자토론회)
① 선본장연석회의나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첨단융합학부 재학생 20인 이상이 공동정책간담회 및 후보자토론회를 제안하면 선관위 및 각 선본은 이를 적극 수용하고 지원한다.
② 공동정책간담회 및 후보자토론회의 준비는 선관위가 담당하며, 각 선본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각 선본의 정ㆍ부후보는 선관위가 인정하는 사유 없이 공동정책간담회 시작 5분 전까지 간담회장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자리를 5분 이상 이탈하는 경우 선관위는 경중에 따라 간담회 참가 자격 박탈, 징계 등 벌칙을 부과한다.
제40조 (공동 유세)
① 선본장연석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공동유세을 선거운동 기간 중 개최한다.
② 공동유세의 횟수, 일정, 장소는 선본장연석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관위가 정한다.
③ 공동유세의 사회는 선관위원장 또는 선관위원장이 위임한 사람이 본다.
④ 공동유세장의 준비는 선관위가 담당하며, 각 선본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공동유세에서의 선본 별 유세 순서는 선본장연석회의에서 결정한다.
⑥ 선본당 유세시간은 동일해야 하며, 선본당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선관위가 정한다.
⑦ 선본은 주어진 유세시간 동안 후보자 연설, 선본 구성원 연설, 지지자 연설 등 원하는 형식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으나, 유세시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만일 유세시간을 초과하고도 유세를 마무리 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사회자의 경고발언 1회를 거쳐 유세를 강제로 중단한다.
제41조 (선전 매체의 종류 및 활용)
① 선전매체는 다음 각 호의 매체가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
후보 포스터
2.
SNS
3.
공동정책자료집
②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선전매체는 제작 전에 선본장연석회의와 선관위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시행규칙’이나 의결로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선전매체의 허용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
제42조 (공동정책자료집)
① 선관위 주관 하에 공동정책자료집 1종을 제작, 배포한다.
② 각 선본은 선관위에서 정하는 형식의 자료집을 원고 마감 시한까지, 선관위가 정하는 방식으로 제출한다.
③ 원고 마감 시한은 선거운동 기간 첫째 날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규정된 방식을 지키지 않고 원고를 제출하거나, 최종 제출된 원고에 결함이 있거나, 선관위가 인정하는 사유 없이 마감시한 연장을 요청한 경우 선관위는 경중에 따라 징계한다.
④ 원고 마감시한을 넘겨서 제출된 원고, 분량제한을 초과한 원고의 초과분은 공동정책자료집에 수록할 수 없다.
제43조 (부정선거운동)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한다.
1.
매수 및 이해 유도
2.
금품살포
3.
당선 무효 유도
4.
선거의 자유 방해
5.
직권 남용에 의한 선거 방해: 직권 남용으로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포함한다.
6.
선거운동 방해: 선전매체의 훼손을 포함한다.
7.
투표권 행사 및 투표 절차 방해
8.
선관위 방해
9.
허위 사실 유포
10.
후보자 비방
11.
선거운동 제한자의 선거운동 참여
12.
사전선거운동: 본투표기간이 있는 달의 1일로부터 2개월 이전부터 선거운동기간 전날까지에 대하여는 사전선거운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13.
기타 본 세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통한 선거운동
② 선관위는 부정선거운동에 대해 조사한 후, 후보자, 후보가 속한 선본 또는 그 구성원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행위에 관여하였을 경우 징계한다. 자세한 징계 기준은 제4장에 따른다.
③ 후보자, 후보가 속한 선본 또는 그 구성원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경위를 대중 공고한다. 또한, 경중에 따라 첨단융합학부 운영위원회에 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청, 업무방해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절 투표
제44조 (투표 일정) 첨단융합학부의 투표 일정은 제31조제1항에 따르며, 투표 시간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45조 (투표 원칙)
① 투표는 보통ㆍ직접ㆍ비밀ㆍ평등의 선거 원칙이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관위는 본 세칙에 정해진 부재자 사전 투표 제도와 투표 자체에 대하여 충분히 홍보해 회원 누구나 투표에 대해 인지하고, 원하는 경우 본 세칙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6조 (오프라인 투표소)
① 오프라인 투표소는 오프라인 투표가 진행될 때 선거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이른다.
② 오프라인 투표소는 선거권자들의 참여를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소를 선관위가 지정하여 투표소를 설치한다.
③ 투표소 지킴이는 선관위가 구성한다. 선본에서 지명하는 관리위원은 각 선본 동수로 구성한다. 투표함에는 1인 이상의 투표소 지킴이를 배치한다.
④ 오프라인 투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표자의 투표소 도착
2.
선거인명부 검색
3.
투표소 지킴이가 투표자의 신분증, 투표자 본인, 선거인명부상 신원이 일치하는지 확인
4.
투표소 지킴이가 투표자에게 투표용지 투표부를 절취하여 배부하고, 주의사항을 지도
5.
투표자가 기표소에서 기표 후 투표함에 직접 투표
⑤ 투표소 지킴이가 임시 또는 영구적으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경우에도, 다른 투표소 지킴이나 선관위원이 도착하여 그 역할을 인계받을 때까지 해당 투표소 지킴이는 투표소를 떠날 수 없다.
⑥ 선관위는 투표소 지킴이를 구할 수 없는 시간대에 대해서 오프라인 투표소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는 사전 공지를 해야한다.
제47조 (온라인 투표)
① 전자투표의 투표 페이지는 오프라인 투표에서 사용된 투표용지의 항목들을 동일하게 포함하여야 한다. 단, 투표용지 잔여부와 선관위 직인은 생략할 수 있다.
② 투표는 서버 상의 문제 등과 같이 불가피한 문제가 없는 한 선거기간 내에 중단 없이 진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48조 (사전 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본투표에 투표할 수 없는 투표권자가 있는 경우 선관위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재자 사전 투표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의 경우 부연된 증빙자료와 선관위가 정하는 본인 확인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1.
본투표 기간 수업이 없는 사람: 수업시간표
2.
교환학생으로 타교에서 수학중인 사람
3.
투표소에 직접 방문 투표하기 어려운 사람: 방문투표가 곤란한 사정의 증빙
4.
휴학 중으로 학교에 방문할 수 없는 사람: 휴학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5.
기타 선본위가 인정하는 증빙자료
제49조 (연장 투표) 연장투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선관위가 의결로 정하되, 본투표 기간보다 길게 정할 수 없으며, 2회 이상 실시할 수 없다.
제50조 (결선 투표) 복수의 조가 등록하였고 개표 결과가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 제92조제6항제3호의 기준을 따르는 경우 결선 투표를 한다. 결선투표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51조 (재선거)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다음 학기에 다시 선거를 실시한다.
1.
선거 무산이 선언된 경우
2.
등록된 후보가 없는 경우
3.
모든 후보가 사퇴하거나 등록말소된 경우
② 재선거는 선거의 모든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무산된 선거의 모든 결과는 유효하나, 재선거에 대하여 전례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다.
제5절 개표
제52조 (용어 규정) 개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각 용어의 개념을 규정한다.
① 총 유권자 수 : 투표권이 인정되는 사람 수의 총합. (재학생 수) + (선거권을 신청한 준회원 수) + (선거권을 신청한 특별회원 수)
② 가투표 수 : 선거인명부상의 투표수의 총합) - (이중투표수) - (대리투표 수)
③ 가투표율 : (가투표수) / (총 유권자 수)
④ 실투표수 : 개표 시, 각 투표함에서 실제로 나온 투표용지 수의 총합
⑤ 실투표율 : (실투표수) / (총 유권자 수)
⑥ 무효표 : 선관위 직인이 찍혀 있지 않은 투표용지, 2곳 이상을 기표한 투표용지, 지정된 도구로 기표되지 않은 투표용지 등 선관위에서 무효로 인정하는 투표용지 수의 총합
⑦ 기권표 : 아무 기표도 되어 있지 않은 투표용지 수의 총합
⑧ 표차 : 각 후보가 획득한 표 수 사이의 차
제53조 (개표)
① 선관위는 개표장 및 개표에 관련된 제반의 실무 준비를 담당한다.
② 개표는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③ 개표장의 사회는 선관위장이나 선관위장이 위임한 사람이 본다.
④ 개표위원의 자격은 선관위 위원이어야 하며, 각 선본에서 지원받은 개표 참관인 1인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개표 도중 불의의 사고(정전, 심각한 장내 소란 등) 발생 시 선관위는 개표를 즉시 중지시키고 개표장을 보존한 후, 사고의 원인이 해소되었을 시 개표를 재개한다.
⑥ 각 선본은 개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개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관위는 선본장 연석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유권해석을 내린다.
⑦ 본 세칙이나 ‘선거시행규칙‘에서 언급하지 않은 개표 관련 사항은 선관위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54조 (표의 해석)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선관위 직인이 없는 것
3.
2개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한 것
4.
어느 기표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
5.
선관위가 제공한 기표용구 이외의 용구 혹은 필기구로 기표하거나 표시한 것
6.
기표 이외의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이중투표된 것
8.
대리투표된 것
9.
부정투표된 것
②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한 기표란에만 2회 이상 기표한 것
2.
한 기표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기표란에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3.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기표란에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③ 개표 장소에 있는 선본장들과 선거관리위원들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위에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55조 (당선 및 이의제기)
① 당선자 결정은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 제92조제6항을 따른다.
② 개표가 종료되면 선관위장은 그 결과를 개표장 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1시간 이내에 투표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개표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개표가 종료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개표 후 24시간 이내에 이의제기 및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이의제기가 접수되는 경우 선관위장은 접수 시점부터 8시간 이내에 선관위 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의제기 접수 사실과 이의제기에 대한 논의 결과는 가능한 빨리 대중 공고하여야 한다.
⑤ 이의제기 기간이 종료되고 접수된 이의제기가 없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선관위장은 이의제기 기간 종료 8시간 이내에 당선 확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징계
제56조 (징계절차)
① 선관위는 선본이 본 세칙 또는 ’선거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 제15조의 의결 과정을 거쳐 위반의 정도에 따라 권고, 주의, 또는 경고를 줄 수 있다.
② 선관위는 본 세칙 또는 ‘선거시행규칙’을 위반한 선본에 대하여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선관위는 주의 이상의 징계에 대하여 반드시 공지, SNS 활용 등의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선관위는 선본에 징계를 내림에 있어 공정하면서도 신중하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 징계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할 수 있다.
제57조 (권고)
① 권고는 위반사항이 경미할 경우에 선관위가 해당 선본에 시정을 명하는 징계로서 공고되지는 않는다. 다만 선본장 연석회의에 이를 공개하여 동일 사항으로 인하여 징계 조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권고를 받은 선본은 즉각 권고사항을 실행해야 한다.
② 선관위가 각 선본에 자원봉사자의 파견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본이 자원봉사자를 즉각 파견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파견 자원 봉사자가 선관위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자원봉사자를 등록한 선본에 권고를 줄 수 있다.
제58조 (주의ㆍ경고)
① 선관위는 선거규칙 위반 정도가 권고 수준 초과일 때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를 줄 수 있다.
② 부정선거 및 기타 선거운동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를 줄 수 있다.
③ 선관위는 징계를 받은 선본이 그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본에 주의를 줄 수 있다.
④ 주의 2회면 자동 경고 1회가 된다.
제59조 (최종경고)
① 경고가 2회가 주어진 상태에서 주의 또는 경고를 받게 되면 선관위는 해당 선본의 선거운동규칙 위반의 심각성을 공개하며 최종경고를 내리고 이를 대중에게 알린다.
② 최종경고를 받은 선본은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제60조 (선본 등록말소)
① 최종경고를 받은 선본이 선거운동을 하게 되거나 주의나 경고를 받게 되면 선관위는 긴급 선본장 연석회의를 열어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선본등록말소를 선관위 회의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② 선본등록말소는 선관위 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며, 선관위는 이를 그 의결과정과 함께 본회 회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선본등록말소안이 부결되었을 시에는 선관위는 그 의결과정을 공개하여 이를 본회 회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61조 (이의제기)
① 선본은 선관위의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8시간 이내에 선관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선관위는 24시간 내에 선본장연석회의를 소집하며, 선본장연석회의는 이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 사항을 선관위에 재청한다.
③ 선본장 연석회의의 재청이 있을 경우, 선관위는 이에 따라 징계 결정을 다시 심의․결정한다.
④ 같은 사안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이의제기할 수 없다.
제62조 (당선취소)
① 개표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당선된 선본의 중대한 본 세칙이나 ’선거시행규칙‘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선관위는 해당 선본에 주의나 경고를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인해서 당선된 선본이 등록말소에 해당하는 상황에 놓일 경우 선관위는 당선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당선취소 결정을 내렸을 경우 해당 선본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본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5장 선거시행규칙
제63조 (선거시행규칙)
① 선관위는 의결을 통해 해당 선거에만 적용되는 선거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다.
② 선거시행규칙은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 및 본 세칙을 위배하지 못하며 위배할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③ 제정된 선거시행규칙은 공포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선관위는 선관위 홈페이지 등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선거시행규칙을 지체없이 공포해야 하며, 공포 즉시 선본장연석회의를 통하여 각 선본에 선거시행규칙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6장 세칙 개정
제64조 (세칙 개정) 본 세칙의 개정은 첨단융합학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