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4.09.30.
개정 2025.05.2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 제2장제1절의 첨단융합학부 학생총회 회의(이하 “학생총회“라 한다)와 총투표의 시행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원칙)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첨단융합학부 학생총회와 총투표는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민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 첨단융합학부 집행위원회, 전공·계열 학생회, 첨단융합학부 동아리연합회 등은 첨단융합학부 학생총회와 총투표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3조 (회의용어) 본 세칙 및 학생총회에서 사용하는 회의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회의”란 첨단융합학부 학생총회의 의사활동을 말한다.
② “의결”이란 첨단융합학부 학생총회에서 본 세칙에 따라 결정된 단체의사를 말한다.
③ “회기”란 개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④ “개회”란 회의를 시작함을 말한다.
⑤ “개의”란 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을 말한다. 개회 후 회순 중의 ‘논의 및 의결안건’에서 의장이 안건 상정으로써 개의하여 의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한다.
⑥ “폐회”란 회의를 마침을 말한다.
⑦ “산회”란 폐회 혹은 휴회 후 대의원의 해산을 공고함을 말한다.
⑧ “휴게”란 하루 중 잠깐 쉬는 것을 말한다.
⑨ “휴회”란 한 회기 중 며칠을 쉬는 것을 말한다.
⑩ “속개”란 쉬었던 회의를 다시 진행함을 말한다.
⑪ “독회”란 신중을 요하거나 복잡한 의안에 대해서 심의절차를 나누는 것. 각 의안에 대한 독회 여부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독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1.
제1독회에서는 의안낭독, 질의응답과 의안의 대체에 대하여 토론한 후 제2독회에 부의할 여부를 결의한다. 제2독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의된 때에는 의안을 폐기한다.
2.
제2독회에서는 의안을 축조심의한다. 이때 의장은 표결 대상의 병합 혹은 분할 여부를 토의에 부칠 수 있다.
3.
제3독회에서는 제2독회에서 결정된 의안 전체의 가부를 의결한다. 제3독회에서는 의안의 수정 논의를 하지 않는다. 단, 의안 자체의 모순, 타 회칙 및 세칙과의 충돌 및 문자의 단순 정정은 예외로 한다.
⑫ “유회”란 회의 도중에 출석대의원 수가 개회 정족수 이하가 된 상태를 말한다.
⑬ “발언권”이란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⑭ “의결권”이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2장 회의 진행의 원칙
제4조 (회의 공개의 원칙) 회의 진행, 회의 결과,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정족수의 원칙) 회의는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회원 3분의 1을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 회원의 과반수를 의결정족수로 한다.
제6조 (일의제의 원칙) 회의는 한 번에 한 가지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안건을 동시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단, 이견안이 발의되었지만 원안과 함께 단일수정안을 작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시에 상정된 원안과 이견안에 대해서 선택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제7조 (발언 자유의 원칙) 학생총회에서 발언은 자유롭게 하고 제지당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의장은 발언 자유를 유보할 수 있다. 이 때 의장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의장의 결정에 대한 공소동의안을 제출하여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시킬 수 있다.
제8조 (다수결의 원칙) 표결에 의하여 가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일사부재의의 원칙) 회의에서 한번 가결되거나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 (소수 의견 존중의 원칙) 회의에서 소수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11조 (의사정족수) 회의는 회의 장소에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의사 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수가 재석하고 있어야 의사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구성
제12조 (구성) 첨단융합학부 학생총회는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 제10조에 따라 구성된다.
제13조 (의결권) 회원의 의결권은 평등하다.
제14조 (의장)
① 회의의 의장은 첨단융학학부 학생회장으로 한다. 단, 학생회장 탄핵 소추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위원 중 1명으로 한다.
② 의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③ 의장은 회의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 및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단, 1인 이상의 운영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의장은 의사 진행 방식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⑤ 의장은 토론에 참가할 수 없다.
⑥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제15조 (소집) 의장은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 제12조에 따라 개회 10일 전까지 소집 사실, 장소와 일시 및 재적 회원 수를 공고하여야 하며,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의 제목 및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순) 일반적인 회순은 각 호에 의한다.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3.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
4.
보고안건
5.
논의 및 의결안건
6.
인준 안건
7.
심의 안건
8.
기타 안건
9.
폐회·산회
제16조의2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
①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의 순서에서 채택할 안건 및 회의 순서가 확정된다.
②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에서 안건 채택에 대한 기각은 찬반토론 없이 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채택 및 회순통과’ 이후의 회순에 대한 변경은 찬반토론 없이 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여러 조항으로 이루어진 안건은 각 조항별로 분할처리 할 수 있다. 이에 의장은 안건을 축조심의(조항마다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회·세칙 전면개정을 다룰 때 쓴다)하거나, 여러 조항을 합하거나, 하나의 조항을 부분으로 나누어 심의할 수 있다. 단, 이견이 있을 시에는 처리방식을 표결한다.
제17조 (회의의 폐회·유회·휴게)
① 모든 안건의 논의가 끝났을 때 의장은 폐회를 선포하며, 폐회가 선포됨과 동시에 해당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공고한 회의 시작 시각까지 의사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의장은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할 때 회의의 폐회 또는 휴게를 선포한다. 의사정족수를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폐회되더라도 그 전에 의결된 안건은 효력을 유지한다.
제4장 안건
제18조 (안건)
① 안건은 회의에서 심의해야 할 대상을 말한다.
② 처리된 안건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재의 또한 안건의 하나로 본다.
③ 안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1.
본 세칙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안건의 종류
2.
본 세칙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의안 발의, 안건 제출, 안건 상정 요건
3.
논의 안건의 경우 안건의 정확한 요청사항 및 안건이 가결될 시 필요한 집행의 내용
제19조 (안건의 종류)
① 안건은 의안과 의안이 아닌 안건으로 구분된다.
② 의안은 질의응답의 종결 이후에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치는 안건으로 논의 안건이 이에 해당한다. 논의 안건은 토론을 통하여 안건 내용에 대한 타협과 절충이 가능하다.
③ 의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안, 수정안, 이견안으로 구분된다.
1.
원안: 가장 먼저 발의된 의안
2: 수정안: 원안을 추가·삭제·변경한 의안. 수정안은 원안의 전체적인 체계는 그대로 두고 부분적인 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의안
1.
이견안: 동일 의제에 대해 원안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의안. 이견안은 원안의 체계와 다른 독자적인 서술체계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는 의안
④ 의안이 아닌 안건은 질의응답의 종결 이후에 찬반 토론 없이 표결에 부치는 안건이다. 출석 회원은 표결이 시작되기 전에 안건에 대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심의 안건, 인준 안건, 검토 안건, 기타 안건의 경우 의안이 아닌 안건으로 본다.
제20조 (의안 발의·제출·상정)
① 첨단융합학부 학생대표자회의(이하 “첨학대회”라 한다), 첨단융합학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첨단융합학부 비상대책위원회, 학생회장, 첨단융합학부 집행위원회, 산하기구는 보고안건, 인준안건, 심의안건을 개회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안은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 제15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 첨학대회의 의결 또는 회원 15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다.
③ 회의 중간에는 새로운 의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④ 수정안, 이견안을 회의 중에 재적인원의 1/5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으며, 그 발의의 처리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제 중의 수정안, 이견안의 발의는 해당 발제의 질의종결 후에 처리한다.
2.
찬반토론 중의 수정안, 이견안의 발의는 해당 토론의 종결 후에 처리한다.
⑤ 의장은 요건을 갖추어 발의된 의안과 제출된 안건을 학생총회에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
제21조 (안건 발제 및 질의응답)
① 안건은 상정된 후에 발제 및 질의응답 절차를 거친다.
② 의안은 질의응답의 종결 이후에 찬반토론 절차를 거친 후 표결에 부쳐 의결한다. 의안이 아닌 안건은 질의응답의 종결 이후에, 찬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표결에 부쳐 의결한다.
③ 질의의 발언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의장은 질의종결에 대한 이의가 있는가를 물어보고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한다. 단, 질의가 계속되더라도 질의가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의 제안으로 질의종결 여부를 표결한다.
제22조 (의안에 대한 찬반 토론)
① 찬반토론은 동의의 형식으로 한다. ‘동의’란 찬반의 논지가 서로 헛돌지 않도록 앞서 발언한 내용에 이어서 발언하는 토론 방식을 말한다.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은 그 의견을 기각할 수 있다.
② 발제자는 찬반토론에 참가할 수 없으며, 표결 전에 그 의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할 수 있다.
③ 토론의 발언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의장은 토론종결을 선포한다. 단, 토론이 계속되더라도 논의가 더 이상 발전되지 않을 때에는 의장의 제안으로 토론종결 여부를 표결한다.
제5장 발언
제23조 (발언권)
① 출석 회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얻어야 발언할 수 있다.
② 출석 회원은 소속 단위를, 참관인은 이름과 소속을 밝힌 후, 발언의 종류와 요지를 설명하고 부연 설명을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언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장이 발언의 중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4조 (발언 횟수와 시간)
① 의장은 균등한 발언을 위해 회원의 발언 횟수와 발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이견이 있을 시에는 이를 표결에 부친다.
② 제안 설명, 질의와 정보 요구 및 의사진행발언은 본 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5조 (발언의 종류) 발언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발언권을 부여한다.
1.
신상발언: 자신의 신상 문제가 회원들에게 잘못 전해졌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발언.
2.
규칙발언: 회의 진행이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총회 및 총투표 운영 시행세칙’, 일반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행하는 발언.
3.
의사진행발언: 안건의 병합 또는 분할, 휴회, 일정 촉진, 의장의 결정에 대한 항의 등 회의 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의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발언.
4.
질문발언: 회의 운영 과정에서 잘 모르는 사항을 문의하기 위하여 행하는 발언.
5.
질의발언: 제출된 안건의 내용에 대해 문의하기 위하여 행하는 발언
6.
찬반발언: 제출된 안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발언.
제6장 표결
제26조 (표결)
① 안건의 표결은 의장의 표결개시선언으로 시작된다.
② 의장은 표결개시선언을 할 때 어떤 안건이 그 대상인지 밝혀야 한다.
제27조 (번안)
①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번안할 수 있다.
1.
착오나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의사왜곡이 생긴 경우
2.
원안찬성/이견안찬성/기권의 선택표결로 진행한 결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을 득표한 의안이 없을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번안이 통과되면 해당 안건에 대해 제22조의 찬반토론을 거친 후 찬성/반대/기권의 표결을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많이 득표한 의안에 대해 제22조의 찬반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찬성/반대/기권의 표결을 한다.
제28조 (표결 방법)
① 표결은 기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재석 회원 전원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에 대해 표결을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③ 표결에는 회의 장소에 재석한 회원만 참가할 수 있다. 재석 인원에 변동이 있으면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재확인한다.
④ 2개 이상의 수정안이나 이견안이 발의된 경우, 발의된 순서의 역순으로 각각의 안건에 대해 찬성, 반대, 기권을 물어 계산할 수 있다.
제29조 (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종료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집계하여 선포한다.
제7장 회의록
제30조 (회의록)
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 장소
2.
개회·휴게·유회·폐회의 일시
3.
개회 당시의 출석 회원 명단
4.
출석 회원의 출입 사항
5.
안건의 제목과 내용
6.
의사
7.
각 출석 회원의 표결 사항을 기재한 표결 결과
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의 의사는 속기 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첨단융합학부 학생총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주체는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을 보조할 수 있다.
③ 회의의 의사 진행을 위해 사용된 모든 문서 및 자료는 회의록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31조 (결과 공고) 의장은 폐회 후 3일 이내에 본 세칙 30조의 회의록과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본 세칙 제30조제1항제7호의 안건별 표결 결과만 우선 공고할 수 있다.
제32조 (회의록 불게재)
① 회원의 중요한 신상 정보 등으로써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록의 일부 내용을 불게재할 수 있다. 의장은 해당 부분을 보존회의록에만 게재하고 공개 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보존회의록 및 공개 회의록 관리의 최종 책임은 의장에게 있다.
② 회원은 공개 회의록에 불게재된 내용을 의장의 승인하에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을 요청하려는 회원은 의장이 요구할 경우, 학생증 혹은 재적증명서 등 본인이 회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은 확인 이후 즉시 자료를 파기한다. 또한 의장은 회원 여부의 확인 이후 즉시 증빙자료를 파기하여야 한다.
제8장 총투표
제33조 (총투표)
① 의장은 그 필요성이 중대하게 인정되는 사안에 관한 중요 정책을 총투표에 부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반대가 있을 시에는 총투표에 부칠 수 없다.
② 총투표는 학생총회의 의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다.
③ 총투표는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 제10조에 해당하는 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 (총투표) 총투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첨단융합학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단, 운영위원회 또는 첨학대회 의결 후 공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장 세칙 개정
제35조 (세칙 개정) 본 세칙의 개정은 첨단융합학부 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