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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본부원의 모집

1. 모집의 범위

선거운동본부원은 공약의 구성과 홍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원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선거운동본부원들을 모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인원을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선거운동본부의 규모가 과도하게 커져 예상치 못한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선거운동본부의 구성원은 타 선거운동본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중복하여 활동할 수 없으므로, 모집 과정에서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선거시행세칙 제37조에 따라 학생회장단 및 집행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선거운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책을 사임한 이후에 참여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9조 (구성)
① 각 선본은 정후보, 부후보, 선거운동본부장(이하 ‘선본장’이라 한다), 선거운동본부원(이하 ‘선본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며 다른 선본과 구성원이 중복될 수 없다.
② 선본의 구성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제20조 (모집)
① 정후보나 부후보가 되려는 자는 선거가 있는 달의 초일을 기준으로 25일 전부터 정후보나 부후보, 선본장, 선본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선본의 모집 및 구성은 대면ㆍ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일대일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 (선거운동의 제한)
① 추천 및 등록 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권이 없는 자
2.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
3.
첨단융합학부 선거관리위원
4.
첨단융합학부 집행위원장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추가모집된 선거관리위원

2. 모집 시기

선거시행세칙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가 있는 달의 초일을 기준으로 25일 전, 즉 10월 6일부터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모집 방법

선거시행세칙 제20조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선거운동본부원 모집은 일대일 접촉을 원칙으로 하며, 그 매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주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연락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선거운동본부원의 역할과 참여 범위를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투표 참여 및 프로필 사진 변경과 같은 기본적인 선거 참여 활동은 필수 사항임을 분명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세부 업무팀에 소속되어 공약을 구체화하거나 홍보물 디자인을 담당하는 등의 실무 업무는 선택 사항임을 함께 안내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집 과정에서는 공유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여 학번 및 반별로 접촉 현황을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를 통해 모집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중복 접촉이나 누락을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