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정책자료집
경선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정책자료집이 기호번호 순서에 따라 공동 정책자료집에 수록됩니다.
제42조 (공동정책자료집)
① 선관위 주관 하에 공동정책자료집 1종을 제작, 배포한다.
② 각 선본은 선관위에서 정하는 형식의 자료집을 원고 마감 시한까지, 선관위가 정하는 방식으로 제출한다.
③ 원고 마감 시한은 선거운동 기간 첫째 날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규정된 방식을 지키지 않고 원고를 제출하거나, 최종 제출된 원고에 결함이 있거나, 선관위가 인정하는 사유 없이 마감시한 연장을 요청한 경우 선관위는 경중에 따라 징계한다.
④ 원고 마감시한을 넘겨서 제출된 원고, 분량제한을 초과한 원고의 초과분은 공동정책자료집에 수록할 수 없다.
2. 정책자료집의 구성
실제 정책자료집의 구성은 선거운동본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역대 정책자료집을 참고하여 구성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책자료집 수록 항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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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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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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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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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진 소개 - 약력 및 출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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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본장단 소개 - 약력 및 선본장단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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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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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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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본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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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및 본투표 기간
약력
후보진 및 선거운동본부장단의 약력은 사전에 정리하여 두어야 합니다. 약력에 어느 범위까지의 경력을 포함할 것인지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약력을 잘못 기재할 경우 사실관계 논란이나 문제 제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실제로 수행한 직책이나 활동의 공식 명칭을 정확히 확인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당시 공문, 임명장, 단체 규정 등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일한 직책이 서로 다르게 표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보진 및 선거운동본부장단 간에 작성 형식(연도 표기 방식, 직책 표기 방식, 기관명 표기 방식 등)을 사전에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후보진 & 선본장단 단체 사진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후보진의 선거용 프로필 사진 촬영이 필요합니다.
촬영 시에는 등록용 사진뿐만 아니라, 이후 홍보물 및 정책자료집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도의 사진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정장을 착용한 버전, 과잠을 착용한 버전 등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콘셉트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