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투표
투표 방식은 오프라인 투표와 온라인 투표로 구분됩니다. 다만, 제3대 학생회 선거에서는 집행 인력의 한계와 효용성 문제 등을 이유로 오프라인 투표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프라인 투표 실시 여부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합니다.
1) 오프라인 투표
오프라인 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투표소의 위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합니다.
제1대 및 제2대 학생회 선거에서는 18동 1층 Playground 빈백존 앞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제46조 (오프라인 투표소)
① 오프라인 투표소는 오프라인 투표가 진행될 때 선거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이른다.
② 오프라인 투표소는 선거권자들의 참여를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소를 선관위가 지정하여 투표소를 설치한다.
③ 투표소 지킴이는 선관위가 구성한다. 선본에서 지명하는 관리위원은 각 선본 동수로 구성한다. 투표함에는 1인 이상의 투표소 지킴이를 배치한다.
④ 오프라인 투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표자의 투표소 도착
2.
선거인명부 검색
3.
투표소 지킴이가 투표자의 신분증, 투표자 본인, 선거인명부상 신원이 일치하는지 확인
4.
투표소 지킴이가 투표자에게 투표용지 투표부를 절취하여 배부하고, 주의사항을 지도
5.
투표자가 기표소에서 기표 후 투표함에 직접 투표
⑤ 투표소 지킴이가 임시 또는 영구적으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경우에도, 다른 투표소 지킴이나 선관위원이 도착하여 그 역할을 인계받을 때까지 해당 투표소 지킴이는 투표소를 떠날 수 없다.
⑥ 선관위는 투표소 지킴이를 구할 수 없는 시간대에 대해서 오프라인 투표소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는 사전 공지를 해야한다.
2) 온라인 투표
온라인 투표는 Univote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Univote 화면에 게시될 선거운동본부 포스터가 필요하며, 해당 자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요청합니다. 아래는 제2대 및 제3대 학생회 선거 때 Univote에 게시되었던 포스터입니다.
제2대 학생회 선거 Univote 포스터
제3대 학생회 선거 Univote 포스터
제47조 (온라인 투표)
① 전자투표의 투표 페이지는 오프라인 투표에서 사용된 투표용지의 항목들을 동일하게 포함하여야 한다. 단, 투표용지 잔여부와 선관위 직인은 생략할 수 있다.
② 투표는 서버 상의 문제 등과 같이 불가피한 문제가 없는 한 선거기간 내에 중단 없이 진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3) 투표 독려
본투표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특정 후보나 선본에 대한 지지 호소가 아닌, 투표 참여 자체를 독려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투표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합니다. 선거운동본부 또한 중립적인 범위 내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홍보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선거운동본부 소속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부적으로도 투표 참여를 적극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표 독려 프로필 사진
투표율 현황 공고
2. 개표
개표는 관례적으로 18동 1층 Playground에서 진행됩니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1인 이상의 개표 참관인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제53조 (개표)
① 선관위는 개표장 및 개표에 관련된 제반의 실무 준비를 담당한다.
② 개표는 공개적으로 진행하며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③ 개표장의 사회는 선관위장이나 선관위장이 위임한 사람이 본다.
④ 개표위원의 자격은 선관위 위원이어야 하며, 각 선본에서 지원받은 개표 참관인 1인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개표 도중 불의의 사고(정전, 심각한 장내 소란 등) 발생 시 선관위는 개표를 즉시 중지시키고 개표장을 보존한 후, 사고의 원인이 해소되었을 시 개표를 재개한다.
⑥ 각 선본은 개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개표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관위는 선본장 연석회의를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유권해석을 내린다.
⑦ 본 세칙이나 ‘선거시행규칙‘에서 언급하지 않은 개표 관련 사항은 선관위 회의에서 결정한다.
3. 당선 확정
이의제기 기간이 종료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확정을 공고합니다.
관례적으로 당선자는 확정 공고와 동시에 각 학번별 첨융공지방에 초대되어 당선 소감을 게시합니다. 이는 구성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첫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식적인 절차에 해당합니다.
제55조 (당선 및 이의제기)
① 당선자 결정은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 제92조제6항을 따른다.
② 개표가 종료되면 선관위장은 그 결과를 개표장 내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1시간 이내에 투표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개표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개표가 종료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개표 후 24시간 이내에 이의제기 및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이의제기가 접수되는 경우 선관위장은 접수 시점부터 8시간 이내에 선관위 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의제기 접수 사실과 이의제기에 대한 논의 결과는 가능한 빨리 대중 공고하여야 한다.
⑤ 이의제기 기간이 종료되고 접수된 이의제기가 없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선관위장은 이의제기 기간 종료 8시간 이내에 당선 확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