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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1. 온라인 홍보

1) 선본 SNS 계정 운영

선거운동을 위한 SNS 계정을 개설하여, 공약 소개 및 투표 독려를 위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카드뉴스 및 릴스 등)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SNS 계정 프로필 소개란에 “제O대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선본명> 유관계정”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정확한 문구는 해당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시행규칙으로 명시할 것입니다.
제2대 및 제3대 학생회 선본 SNS 계정
제2대 및 제3대 학생회 선본 공약 홍보 카드뉴스
선거운동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비활성화하는 것이 관례적입니다.
또한 총학생회 및 타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운동본부 SNS 계정을 참고하면 콘텐츠 구성이나 홍보 방식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프로필 사진

제2대 학생회 선거 프로필 사진
선거가 진행 중임을 알리기 위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및 배경, 인스타그램 프로필 등을 선거와 관련된 이미지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프로필에 “제O대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선본명> 유관계정”이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문구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필을 변경할 경우 부정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징계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3대 학생회 선거시행규칙 제5조 (SNS 유관계정) 후보자와 각 선본, 선본 구성원은 선거운동에 사용할 SNS 계정 프로필 또는 프로필에 준하는 공간에 “제3대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선본명> 유관계정” 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켜야 한다.

2. 오프라인 홍보

1) 포스터

선거운동을 위해 포스터를 제작하여 출력한 뒤, 학부 건물 내 지정된 장소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포스터에는 선본명, 후보진, 핵심 공약 등 선거운동본부를 소개하는 주요 내용을 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3대 학생회 선본 포스터

2) 아지테이션

아지테이션은 강의실에 직접 들어가 선거운동본부와 공약을 소개하는 방식의 홍보를 의미합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이후에는 특정 선본에 대한 홍보는 불가능하며, 선거 자체에 대한 중립적인 투표 참여 독려만 가능합니다.

3. 주의 사항

선거운동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선본 홍보용 프로필 사진이나 유관 계정 명시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포스터가 계속 부착되어 있는 경우 부정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이 마감되기 전, 일정 여유를 두고 선본원들에게 프로필 사진 변경, 홍보물 정리 등 선거운동 종료에 관한 공지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마감 몇 시간 전부터 미리 안내하면 위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