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5.09.22.
개정 2026.03.12.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동아리연합회”(이하 “첨동연”이라 한다)이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첨동연 소속 동아리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자주적인 활동을 통한 건전한 동아리 문화의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동아리) 본회는 동아리는 첨동연에 가등록한 동아리(이하 “가동아리”라 한다)와 정등록한 동아리(이하 “정동아리“라 한다)로 한다.
제4조 (동아리의 권리)
➀ 정동아리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동아리는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받으며, 본회의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2.
정동아리는 본회의 결정 사항이 동아리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할 경우 본회의 결정 사항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3.
정동아리는 대표자를 통하여 첨단융합학부 동아리연합대표(이하 ”첨동연대표“라 한다) 호선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가동아리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동아리는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받는다.
2.
가동아리는 본회의 의사결정 및 활동 과정에서 자유롭게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동아리의 의무)
① 본회의 동아리는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본회의 동아리는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제6조 (구성)
① 본회의 기구는 첨단융합학부 동아리연합회 대표자 회의(이하 “첨동대회”라 한다), 동아리로 구성된다.
②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첨동대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학교당국과의 관계)
① 본회는 학교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②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당국과의 협의 및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당국과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
제8조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와의 관계) 본회는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의 자치기구로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칙을 따른다.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첨단융합학부 동아리연합회 대표자 회의
제9조 (지위) 첨단융합학부 동아리연합회 대표자 회의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10조 (구성)
① 첨동대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이 된다.
1.
각 정동아리 대표자 중 1인
2.
첨단융합학부 부학생회장
②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의장의 승인하에 해당 단위의 다른 임원진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대의원 자격을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 (의장)
① 의장은 첨동대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주재한다.
② 의장은 첨단융합학부 부학생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단, 부학생회장 탄핵 소추 시에는 첨단융합학부 운영위원회 의장이 맡는다.
제12조 (소집)
① 첨동대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의 소집 요구
2.
대의원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3.
제출 후 3개월 이상 미수리된 신청서 혹은 보고서 존재
제13조 (업무 및 권한) 첨동대회는 본회의 활동의 중대한 사안을 토의·결정한다.
제14조 (의결) 첨동대회는 회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의안 발의, 안건 제출, 안건 상정) 의안은 의장 단독 발의나 첨동대회 재적 대의원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의장이 상정한다.
제3장 첨단융합학부 동아리연합회 대표
제16조 (첨단융합학부 동아리연합회 대표)
① 첨단융합학부 동아리연합회 대표는 첨동연을 대표한다.
② 첨동연대표는 첨동대회 대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첨동연대표는 첨단융합학부 운영위원과 첨단융합학부 대의원 자격을 가진다.
④ 첨동연대표가 부재할 경우, 첨단융합학부 부학생회장이 이를 대신한다.
⑤ 첨단융합학부 부학생회장은 본조항 제4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첨동연 대표를 겸직할 수 없다.
제17조 (임기) 첨동연대표의 임기는 6개월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선출)
① 첨동연대표가 임기 만료 2주일 이내로 차기 첨동연대표를 호선한다.
② 첨동연대표가 유고, 탄핵 등의 이유로 공석이 되었을 경우, 의장은 지체없이 대표자 호선 절차를 밟는다.
제19조 (탄핵)
① 첨동연대표가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첨동연대표를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안 발의 시 첨동연대표는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③ 탄핵은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신분보장) 첨동연대표는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제4장 운영
제21조 (공간)
① 첨동연 보유 공간은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에서 첨동연에 제공한 공간으로 첨동연의 공공재이다.
② 각 동아리는 공간 대여가 필요시 첨동연대표의 사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제22조 (재정)
① 재정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
1.
전체 재원의 1/4은 첨동연 운영금으로 한다.
2.
전체 재원의 3/4은 동아리 배분금으로 한다.
3.
첨동연 운영금이 필요 없다고 첨동대회에서 의결된 재원에 대해서는 동아리 배분금으로 한다.
4.
동아리 배분금의 분배는 첨동대회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이뤄진다.
② 회계연도는 첨동연대표의 임기와 같다.
③ 결산은 첨동대회의 심의를 거쳐 대중적인 공고를 한다. 단, 재정 사항이 없을 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장 등록
제1절 가등록
제23조 (가등록 요건)
1.
1년 동안 활동을 전개해 온 소모임과 등록취소를 하거나 제명을 당한 동아리는 가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2.
가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원 수가 15인 이상이어야 하며, 첨단융합학부 학부생 수가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3.
기존 동아리와 활동 방향과 목적이 같지 않아야 한다.
4.
활동 목적이 본회의 목적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5.
다른 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제24조 (가등록 신청)
① 첨동연 의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첨동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등록을 인준한다.
③ 가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아리명
2.
동아리 소개
3.
다른 동아리연합회 등록 여부
4.
대표자의 이름과 연락처
5.
동아리 활동 목적
6.
소속 단과대가 명시된 회원 명단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25조 (가동아리의 자격과 역할)
① 가동아리는 인준일 기준 1년 후 정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가등록 동아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등록이 말소된다.
1.
가등록 인준일로부터 3년간 정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2.
가동아리 활동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3.
3번의 정등록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제2절 정등록
제26조 (정등록 요건)
1.
1년 동안 가등록 자격을 유지한 동아리는 정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2.
1호를 제외한 가등록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
동아리의 대표 및 부대표 중 한 명 이상이 첨단융합학부 학부생이어야 한다.
제27조 (정등록 신청)
① 첨동연 의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첨동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정등록을 인준한다.
③ 정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아리명
2.
동아리 소개
3.
다른 동아리연합회 등록 여부
4.
대표자와 부대표의 이름과 연락처
5.
동아리 활동 목적
6.
소속 단과대가 명시된 회원 명단
7.
최근 2학기 활동 내역
제28조 (정동아리의 자격과 역할)
① 정동아리는 회칙에서 보장하는 모든 권리와 책임을 지닌다.
② 정동아리는 매년 5월에 활동심사보고서를 첨동연 의장에게 제출하여 이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
제3절 정등록 변경·취소·말소
제29조 (동아리활동목적 변경, 동아리명 변경)
1.
가등록 혹은 정등록 동아리가 활동목적 혹은 동아리명을 바꾸기를 희망할 경우 이에 관한 내용을 첨동대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2.
첨동대회 의장은 변경 희망에 대한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시키며,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을 인정한다.
제30조 (등록취소)
1.
등록취소를 희망하는 동아리는 의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2.
의장은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첨동연 대의원들에게 보고한다.
제31조 (등록말소)
① 동아리가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첨동대회에서 재적 대의원의 2/3 이상의 동의로 경고를 줄 수 있다.
② 경고가 2회 누적된 경우 해당 동아리는 첨동연에서 제명된다.
제6장 활동심사보고서
제32조 (목적) 활동심사보고서는 각 동아리의 활동 상황을 확인하는 참고자료로서 동아리들의 등록 및 활동 여부, 나아가 동아리들이 등록 목적과 맞게 활동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심사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 (활동심사 주체 및 대상) 활동심사의 집행주체는 첨동대회로 한다.
제34조 (활동심사 보고서)
① 활동심사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다.
1.
활동회원명단
2.
동아리 활동 자료
3.
신입회원 모집 자료
② 동아리가 회원, 홍보 및 활동이 부족하여 위기에 처할 경우 구제 요청서를 활동심사보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활동구제요청서에서는 첨동연에 구제요청안이 작성되어야 하며, 첨동대회의 승인 및 검토를 거쳐 인준·집행된다. 집행 책임자는 첨동대회 의장이다.
제7장 법제
제35조 (회칙개정안의 발의)
① 회칙개정안은 첨동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로 발의될 수 있다.
②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첨동연 의장이 1일 이내에 공고한다.
③ 회칙개정안의 발의는 첨동대회 개회 3일 전까지로 한한다.
제36조 (회칙개정안의 의결) 첨동대회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의 2/3 초과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 (회칙개정안의 공포)
① 개정된 회칙은 첨동대회 의장이 2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② 개정된 회칙은 공포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단, 발효 시점에 대한 특별 부칙을 둘 수 있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첨단융합학부 모두한테 공개되어야 한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민주단체의 회칙 및 관례에 따른다.
제3조 제23조제1호의 규정은 2028년 3월 1일까지 유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