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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성사

1. 선거권

학생회칙 제3조 및 제93조에 따르면, 선거권자는 원칙적으로 본회 정회원으로 한정됩니다. 즉, 첨단융합학부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만이 기본적인 선거권을 가지며, 재학 중이 아닌 휴학생 등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원칙적으로 자동적인 선거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학생회칙 제93조제2항에 따르면,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칙에 따라 신청을 통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무에서는 별도의 서면 신청 절차를 두기보다는, mysnu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사실상 신청 절차로 인정해 온 관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3조 (회원)
➀ 본회의 회원은 첨단융합학부 학사과정에 적을 두고 있으며 희망하지 않는 자를 제외한 인원으로 한다.
② 본회의 회원을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첨단융합학부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
2.
준회원 :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첨단융합학부 학사과정에 적을 두고 있는 자
3.
특별회원
가. 첨단융합학부 소속 전공으로 복수전공을 진입한 자
나. 학부대학 자유전공학부 소속 첨단융합학부 전공 주전공생
제93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 첨단융합학부 정·부학생회장 선거의 선거권자는 본회 정회원 전체이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 선거에서 투표하려는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4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을 통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2. 선거 성사

학생회칙 제92조에 의거하여, 가투표율이 과반을 넘어야 선거가 성사됩니다.
휴학생이 투표에 참여할 경우, 해당 인원은 투표율 계산 시 분모(총 유권자 수)와 분자(가투표 수)에 모두 반영됩니다. 따라서 휴학생의 투표 참여 인원을 많이 확보할 가투표율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가투표율=가투표 수재학생 수 + 투표한 준회원 수/특별회원 수가투표율 =\frac{가투표~수}{재학생~수~+~ 투표한~준회원~수/특별회원~수 }
제52조 (용어 규정) 개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각 용어의 개념을 규정한다.
① 총 유권자 수 : 투표권이 인정되는 사람 수의 총합. (재학생 수) + (선거권을 신청한 준회원 수) + (선거권을 신청한 특별회원 수)
② 가투표 수 : 선거인명부상의 투표수의 총합) - (이중투표수) - (대리투표 수)
③ 가투표율 : (가투표수) / (총 유권자 수)
제92조 (선거방법)
⑤ 가투표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할 시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 선거는 무산된 것으로 하고, 이 경우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
⑥ 가투표율이 과반일 시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 선거에서 당선자의 결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출마한 조가 하나인 경우(이하 “단선”이라고 한다):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으며, 그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 조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2.
출마한 조가 복수인 경우(이하 “경선”이라고 한다): 최다득표 조와 차점득표 조의 표차가 오차의 2배를 초과하는 때에만 최다득표 조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3.
경선이며, 최다득표 선본과의 표차가 오차의 2배보다 작은 선본이 있는 경우, 최다득표 선본과 해당하는 선본(들)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