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정선거운동
선거시행세칙 제43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부정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목은 지금까지 첨단융합학부 선거에서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제1항제12호는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본원들이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활동할 경우 제12호를 위반하기 쉬우므로, 선거운동의 게시 및 중단 시점을 선본원들에게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43조 (부정선거운동)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한다.
1.
매수 및 이해 유도
2.
금품살포
3.
당선 무효 유도
4.
선거의 자유 방해
5.
직권 남용에 의한 선거 방해: 직권 남용으로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포함한다.
6.
선거운동 방해: 선전매체의 훼손을 포함한다.
7.
투표권 행사 및 투표 절차 방해
8.
선관위 방해
9.
허위 사실 유포
10.
후보자 비방
11.
선거운동 제한자의 선거운동 참여
12.
사전선거운동: 본투표기간이 있는 달의 1일로부터 2개월 이전부터 선거운동기간 전날까지에 대하여는 사전선거운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13.
기타 본 세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통한 선거운동
2. 징계 절차
선거시행세칙 또는 선거시행규칙을 위반한 선거운동본부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징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원칙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의결되며, 위반의 정도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의 단계로 구분됩니다.
또한 주의 이상의 징계는 대중에게 공고되기 때문에, 선거운동본부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56조 (징계절차)
① 선관위는 선본이 본 세칙 또는 ’선거시행규칙’을 위반한 경우 제15조의 의결 과정을 거쳐 위반의 정도에 따라 권고, 주의, 또는 경고를 줄 수 있다.
② 선관위는 본 세칙 또는 ‘선거시행규칙’을 위반한 선본에 대하여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선관위는 주의 이상의 징계에 대하여 반드시 공지, SNS 활용 등의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선관위는 선본에 징계를 내림에 있어 공정하면서도 신중하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 징계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할 수 있다.
징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8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24시간 이내에 선본장연석회의에서 해당 이의제기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본장연석회의에서 재청이 이루어질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징계 결정을 다시 논의하게 됩니다. 다만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두 차례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제61조 (이의제기)
① 선본은 선관위의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8시간 이내에 선관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선관위는 24시간 내에 선본장연석회의를 소집하며, 선본장연석회의는 이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 사항을 선관위에 재청한다.
③ 선본장 연석회의의 재청이 있을 경우, 선관위는 이에 따라 징계 결정을 다시 심의․결정한다.
④ 같은 사안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이의제기할 수 없다.
3. 징계의 종류
징계는 크게 권고, 주의, 경고, 최종경고, 등록말소의 다섯 단계로 구분됩니다. 또한 개표 이후라도 중대한 선거시행세칙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당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정리]
•
권고 : 대중 공고되지 않으며, 이후 징계 단계 상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주의 2회 → 경고 1회
•
경고 2회가 주어진 상태에서 추가로 주의 혹은 경고를 받을 경우 → 최종경고
•
최종경고를 받은 선본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주의 혹은 경고를 받은 경우 → 등록 말소에 관해 선거관리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논의
제57조 (권고)
① 권고는 위반사항이 경미할 경우에 선관위가 해당 선본에 시정을 명하는 징계로서 공고되지는 않는다. 다만 선본장 연석회의에 이를 공개하여 동일 사항으로 인하여 징계 조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권고를 받은 선본은 즉각 권고사항을 실행해야 한다.
② 선관위가 각 선본에 자원봉사자의 파견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본이 자원봉사자를 즉각 파견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파견 자원 봉사자가 선관위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자원봉사자를 등록한 선본에 권고를 줄 수 있다.
제58조 (주의ㆍ경고)
① 선관위는 선거규칙 위반 정도가 권고 수준 초과일 때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를 줄 수 있다.
② 부정선거 및 기타 선거운동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 해당 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를 줄 수 있다.
③ 선관위는 징계를 받은 선본이 그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본에 주의를 줄 수 있다.
④ 주의 2회면 자동 경고 1회가 된다.
제59조 (최종경고)
① 경고가 2회가 주어진 상태에서 주의 또는 경고를 받게 되면 선관위는 해당 선본의 선거운동규칙 위반의 심각성을 공개하며 최종경고를 내리고 이를 대중에게 알린다.
② 최종경고를 받은 선본은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제60조 (선본 등록말소)
① 최종경고를 받은 선본이 선거운동을 하게 되거나 주의나 경고를 받게 되면 선관위는 긴급 선본장 연석회의를 열어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선본등록말소를 선관위 회의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② 선본등록말소는 선관위 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며, 선관위는 이를 그 의결과정과 함께 본회 회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선본등록말소안이 부결되었을 시에는 선관위는 그 의결과정을 공개하여 이를 본회 회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