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6조 (기구) 본회의 주요 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①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 첨단융합학부 부학생회장
② 의결기구: 첨단융합학부 학생총회, 첨단융합학부 학생대표자회의, 첨단융합학부 운영위원회, 첨단융합학부 비상대책위원회
③ 집행기구: 첨단융합학부 집행위원회, 첨단융합학부 특별위원회
④ 산하기구: socieTI, TRAIL
⑤ 자치기구: 첨단융합학부 반 대표단, 첨단융합학부 전공 대표단
⑥ 독립기구: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인수위원회
제2장 의결기구
제2절 첨단융합학부 학생대표자회의
제18조 (구성)
① 첨학대회는 첨학대회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소속 단위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첨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1.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2.
첨단융합학부 전공 대표단
3.
첨단융합학부 반 대표단
4.
첨단융합학부 동아리연합회 대표
② 궐위 대의원은 재적 대의원에서 제한다.
③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의장의 승인 하에 해당 단위의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대리자 또는 부대표에게 대의원 자격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의원 자격을 위임하는 경우 첨학대회 개회 3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⑤ 한 명의 대의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의원 자격을 2개 이상 갖춘 경우 그 중 하나의 자격을 택하여 대의원이 된다. 단, 택하지 않은 대의원의 자격은 대리자에게 위임해야 한다. 대리자를 구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단위의 대의원은 결석 대의원으로 취급한다.
제3장 학생회장단
제34조 (겸직금지)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은 반 대표단, 전공 대표단과 겸임할 수 없다.
제7장 자치기구
제1절 첨단융합학부 반 대표단
제75조 (지위) 첨단융합학부 반 대표단(이하 “반 대표단”이라 한다.)는 첨단융합학부 소속 전공 미진입생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자치기구이다.
제76조 (회원)
① 반 학생회원은 본회 회원중 각 반에 속해있는 자로 한다.
② 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S반
2.
N반
3.
U반
4.
T반
5.
I반
제77조 (구성)
① 각 반의 대표단은 대표와 부대표로 각 1명씩 구성된다.
② 각 반의 대표단은 반별로 호선하여 정한다. 이때 5학년 이상은 호선하지 않는다.
③ 각 반별 반 대표단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S반: S반 대표, S반 부대표
2.
N반: N반 대표, N반 부대표
3.
U반: U반 대표, U반 부대표
4.
T반: T반 대표, T반 부대표
5.
I반: I반 대표, I반 부대표
제78조 (반 대표)
① 학생회원 중 호선된 반별 대표(이하 “반 대표”라 한다.)는 첨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② 반 대표는 운영위원이 된다.
제79조 (반 부대표)
① 학생회원 중 호선된 반별 부대표(이하 “반 부대표”라 한다.)는 첨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제2절 첨단융합학부 전공 대표단
제80조 (지위) 첨단융합학부 전공 대표단(이하 “전공 대표단”이라 한다.)는 각 전공 진입생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자치기구이다.
제81조 (회원)
① 전공 학생회원은 본회 회원 중 첨단융합학부 각 전공에 진입한 자로 한다.
② 첨단융합학부 전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디지털헬스케어전공
•
융합데이터과학전공
•
지속가능기술전공
•
차세대지능형반도체전공
•
혁신신약전공
제82조 (구성)
① 각 전공의 대표단은 대표와 부대표로 각 1명씩 구성된다.
② 각 전공의 대표단은 해당 전공의 전공 학생회원이 호선하여 정한다.
③ 각 전공별 전공 대표단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디지털헬스케어전공: 디지털헬스케어전공 대표, 디지털헬스케어전공 부대표
•
융합데이터과학전공: 융합데이터과학전공 대표, 융합데이터과학전공 부대표
•
지속가능기술전공: 지속가능기술전공 대표, 지속가능기술전공 부대표
•
차세대지능형반도체전공: 차세대지능형반도체전공 대표, 차세대지능형반도체전공 부대표
•
혁신신약전공: 혁신신약전공 대표, 혁신신약전공 부대표
제83조 (전공 대표)
① 전공 학생회원중 호선된 전공 대표(이하 “전공 대표”라 한다.)는 첨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② 전공 대표는 운영위원이 된다.
제84조 (전공 부대표)
① 전공 학생회원중 호선된 전공 부대표(이하 “전공 부대표”라 한다.)는 첨학대회 대의원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