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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단이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개인적 사유, 회장단 출마 등)으로 임기 중 사임하게 될 경우, 사임 사유 및 사임 일자를 포함한 사임 사실을 해당 반 또는 전공의 전체 톡방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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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중도 사임할 경우 해당 반 또는 전공은 대표 궐위 상태가 되므로, 자치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임기 종료 시점까지 궐위 상태로 두기보다는 대표 선출 일정을 사임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약 8일 전에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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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상기에서 안내한 5개 절차의 전체 타임라인만 시기상 조정되는 것이며, 후보자 등록, 공고, 투표, 당선 확정 및 임기 개시 등 이후의 절차는 앞서 서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