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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간 및 신체 검사

생성일
2026/06/18 08:18
태그
날짜

병역 기간 병역 판정

PART 1. 병역기간과 복학 제도

01. 군별 복무기간
병역법 및 병무청 기준에 따른 군종별 의무복무기간입니다. (2024년 현행 기준)
군종
복무 형태
복무기간
비고
육군
현역 병사
18개월
해군
현역 병사
20개월
공군
현역 병사
21개월
해병대
현역 병사
18개월
사회복무요원
보충역
21개월
신체등급 4급 해당자
※ 출처: 병무청 (www.mma.go.kr)
※ 장교·부사관의 경우 임관 형태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02-1. 군휴학 신청 기한 제출서류
아래 내용은 서울대학교 학적변동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신청기한
제출서류
비고
군휴학 (종강일 입대)
별도 기한 없음 (입대 전 신청)
입영통지서, 병역증 또는 복무확인서
학기 개시일~종강일 사이 귀가 시 군휴학 기간 변경 필요
군휴학 (종강일 입대)
종강일 이후 신청 가능
입영통지서, 병역증 또는 복무확인서
학기 개시 전 귀가 시 군휴학 취소 필요
군복학
직전학기 종강일 후 ~ 개강일 이전 (부득이한 경우 수업일수 1/4 이내)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복무만료(소집해제) 시
※ 신입생은 입학일(3월 1일, 9월 1일) 이후부터 휴학 신청 가능
※ 군휴학은 휴학연한(학사과정 최대 6학기)에 산입되지 않음
※ 입대 후 6개월 이내에 복무확인서를 소속 대학(원) 행정실을 통해 학사과에 제출해야 군휴학으로 전환 처리
02-2. 군복학 규정
기본 복학 신청 기한
직전학기 종강일 이후부터 개강일 이전까지 복학 신청
제출서류: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수업일수 1/4 이후 전역자 조건부 복학 규정 (예외 규정)
조건부 복학 신청이 가능한 경우 (다음 조건 모두 충족 ):
휴가 등을 통해 복학 기한(개강일) 이전에 수업 참여가 가능할 것
휴가 종료 후 바로 전역하게 되어 학업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
조건
필요 서류
수업일수 1/4 이후 ~ 전역예정일까지 연속 휴가 사용 가능한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 소속 부대장 수학승인서 + 휴가증 사본
수업일수 1/4 이후 ~ 전역예정일까지 연속 휴가 사용 불가한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 소속 부대장 수학승인서 + 수업 있는 날 휴가증 사본 +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 학생확인서
※ 복학 신청 시 제출하는 휴가증은 제출 당시 이미 허가된 것에 한함 (허가 예정 사항 불인정)
03. 입대 복학 시기 계산 (개강 전역 기준)
군종별 역산 입대 시기
군종
복무기간
1학기 복학 목표 (2 전역)
2학기 복학 목표 (8 전역)
육군·해병대
18개월
전년도 8~9월 입대
당해 2~3월 입대
해군
20개월
전년도 6~7월 입대
전년도 12월~당해 1월 입대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전년도 5~6월 입대
전년도 11~12월 입대
※ 위 일정은 정상 전역(만기 전역) 기준이며, 조기 전역·복무 연장 등은 반영되지 않음
※ 개강일은 매년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서울대학교 학사일정을 반드시 확인할 것
※ 계산 기준: 각 군 표준 의무복무기간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PART 2. 신체등급(병역 판정) 관련

04. 신체등급 전체 기준
신체등급은 병역판정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해 각 과별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검진 및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등급
병역처분
신체상태
세부 내용 (법령 기준)
1
현역
최우수
질병·심신장애가 없거나 모든 평가기준이 1급인 사람 (BMI 20~24.9, 신장 161~195.9cm 등)
2
현역
경미 이상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시력 저하·경미한 체중 이상 등) / 진단서 불필요 항목 다수
3
현역
중등도 이상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BMI 17~34.9, 일부 질환 등) / 1~3급 모두 현역 복무 대상으로 군종·기간 차이 없음
4
보충역 (사회복무)
보충역 수준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BMI 17미만 또는 33이상, 신장 146~158cm 또는 204cm 이상 등)
5
전시근로역
전시 복무만 가능
현역·보충역 복무 불가, 전시근로역 복무만 가능한 사람
6
병역면제
복무 불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7
재검사
판정 보류
현재 질병 치료 중으로 일정 기간 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
※ 출처: www.mm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