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간 및 병역 판정
PART 1. 병역기간과 복학 제도
01. 군별 복무기간
병역법 및 병무청 기준에 따른 군종별 의무복무기간입니다. (2024년 현행 기준)
군종 | 복무 형태 | 복무기간 | 비고 |
육군 | 현역 병사 | 18개월 | |
해군 | 현역 병사 | 20개월 | |
공군 | 현역 병사 | 21개월 | |
해병대 | 현역 병사 | 18개월 | |
사회복무요원 | 보충역 | 21개월 | 신체등급 4급 해당자 |
※ 장교·부사관의 경우 임관 형태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02-1. 군휴학 신청 기한 및 제출서류
아래 내용은 서울대학교 학적변동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청기한 | 제출서류 | 비고 |
군휴학 (종강일 전 입대) | 별도 기한 없음 (입대 전 신청) | 입영통지서, 병역증 또는 복무확인서 | 학기 개시일~종강일 사이 귀가 시 군휴학 기간 변경 필요 |
군휴학 (종강일 후 입대) | 종강일 이후 신청 가능 | 입영통지서, 병역증 또는 복무확인서 | 학기 개시 전 귀가 시 군휴학 취소 필요 |
군복학 | 직전학기 종강일 후 ~ 개강일 이전 (부득이한 경우 수업일수 1/4 이내) |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 복무만료(소집해제) 시 |
※ 신입생은 입학일(3월 1일, 9월 1일) 이후부터 휴학 신청 가능
※ 군휴학은 휴학연한(학사과정 최대 6학기)에 산입되지 않음
※ 입대 후 6개월 이내에 복무확인서를 소속 대학(원) 행정실을 통해 학사과에 제출해야 군휴학으로 전환 처리
02-2. 군복학 규정
기본 복학 신청 기한
•
직전학기 종강일 이후부터 개강일 이전까지 복학 신청
•
제출서류: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수업일수 1/4 이후 전역자 조건부 복학 규정 (예외 규정)
조건부 복학 신청이 가능한 경우 (다음 조건 모두 충족 시):
•
휴가 등을 통해 복학 기한(개강일) 이전에 수업 참여가 가능할 것
•
휴가 종료 후 바로 전역하게 되어 학업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
조건 | 필요 서류 |
수업일수 1/4 이후 ~ 전역예정일까지 연속 휴가 사용 가능한 경우 | 전역예정증명서 + 소속 부대장 수학승인서 + 휴가증 사본 |
수업일수 1/4 이후 ~ 전역예정일까지 연속 휴가 사용 불가한 경우 | 전역예정증명서 + 소속 부대장 수학승인서 + 수업 있는 날 휴가증 사본 +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 학생확인서 |
※ 복학 신청 시 제출하는 휴가증은 제출 당시 이미 허가된 것에 한함 (허가 예정 사항 불인정)
03. 입대 및 복학 시기 계산 (개강 전 전역 기준)
군종별 역산 입대 시기
군종 | 복무기간 | 1학기 복학 목표 (2월 말 전역) | 2학기 복학 목표 (8월 말 전역) |
육군·해병대 | 18개월 | 전년도 8~9월 입대 | 당해 2~3월 입대 |
해군 | 20개월 | 전년도 6~7월 입대 | 전년도 12월~당해 1월 입대 |
공군·사회복무요원 | 21개월 | 전년도 5~6월 입대 | 전년도 11~12월 입대 |
※ 위 일정은 정상 전역(만기 전역) 기준이며, 조기 전역·복무 연장 등은 반영되지 않음
※ 개강일은 매년 학사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서울대학교 학사일정을 반드시 확인할 것
※ 계산 기준: 각 군 표준 의무복무기간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PART 2. 신체등급(병역 판정) 관련
04. 신체등급 전체 기준
신체등급은 병역판정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해 각 과별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검진 및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됩니다.
등급 | 병역처분 | 신체상태 | 세부 내용 (법령 기준) |
1급 | 현역 | 최우수 | 질병·심신장애가 없거나 모든 평가기준이 1급인 사람 (BMI 20~24.9, 신장 161~195.9cm 등) |
2급 | 현역 | 경미 이상 |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시력 저하·경미한 체중 이상 등) / 진단서 불필요 항목 다수 |
3급 | 현역 | 중등도 이상 |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BMI 17~34.9, 일부 질환 등) / 1~3급 모두 현역 복무 대상으로 군종·기간 차이 없음 |
4급 | 보충역 (사회복무) | 보충역 수준 |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BMI 17미만 또는 33이상, 신장 146~158cm 또는 204cm 이상 등) |
5급 | 전시근로역 | 전시 복무만 가능 | 현역·보충역 복무 불가, 전시근로역 복무만 가능한 사람 |
6급 | 병역면제 | 복무 불가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7급 | 재검사 | 판정 보류 | 현재 질병 치료 중으로 일정 기간 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 |
※ 출처: www.mm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