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복무기간, 급여, 휴가 및 외박 체계
복무 기간
•
총 21개월 복무
휴가/외박 체계
정기 외박 (해당 없음)
•
상시 자택 출퇴근 구조: 사회복무요원은 매일 거주지에서 복무기관으로 출퇴근(일반적으로 09:00~18:00 근무)하는 형태이므로, 군인과 같은 공식적인 '정기 외박(Pass)'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
주말 및 공휴일 보장: 복무관리 규정상 토요일, 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은 평일 야간 근무지(합숙형 복지시설 등)가 아닌 이상 당연 휴무일로 지정되어 자택 대기 및 자유로운 개인 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정기 연가 및 병가
•
연가 (정기 휴가): 총 28일(1년 차 15일, 2년 차 13일)
•
병가: 30일 이내로 사용 가능 (단, 연속 3일 이상 병가 시 진단서 제출 필수)
포상 휴가 (특별휴가)
•
특별휴가 부여: 복무 규정 제27조에 의거, 복무기관장은 근무 성적이 우수하여 모범이 되거나 특별한 근무로 공로가 있는 요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특별휴가(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주요 획득 경로: 기관장 표창 수상, 재난/재해 등 특수 상황에서의 헌신적인 업무 수행, 사회복무연수센터 기본교육 우수 표창 수상 시 지급되며, 정기 연가와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급여 체계 (2026년 기준)
구분 | 복무 개월 | 월 급여 |
이등병 상당 | 1~2개월 차 | 750,000원 |
일등병 상당 | 3~8개월 차 | 900,000원 |
상등병 상당 | 9~14개월 차 | 1,200,000원 |
병장 상당 | 15~21개월 차 | 1,500,000원 |
21개월 복무 기본급 총계: 약 24,600,000원
(추가 혜택) 실비 별도 지급 (추가 혜택): 실제 출근한 일수만큼 1일 최소 9,000원의 중식비와 이용한 대중교통(버스·지하철) 기준의 왕복 교통비 실비가 기본급 외에 매월 합산 지급
내일준비지원금 합계: 최대 11,550,000원 (월 최대 55만 원 * 21개월)
PART 2. 지원 자격 및 지원 절차, 지원 시기, 선발 방법
구분 | 상세 내용 |
지원 자격 | 만 18세 ~ 38세 보충역 (신체등급 4급 또는 현역 복무 중 보충역 전환자) |
지원 절차 | 병무청 누리집/앱 → 민원신청 → 사회복무 →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
지원 시기 |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 11월경
정기 본인선택: 12월경 |
선발 방법 | 면접·실기 없이 병무청 전산 추첨 (조건별 우선순위 적용) |
기관 유형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사회복지 및 특수학교 | 관련 전공자 | 탈락 횟수 | 나이 (연장자) | 무작위 추첨 |
일반 복무기관 (일반행정) | 탈락 횟수 | 나이 (연장자) | 무작위 추첨 | - |
PART 3. 자대 배치 과정 (병역 이행 과정)
사회복무요원은 소집통지서 발령 후 훈련소와 연수센터를 거쳐 최종 근무지로 배치된다.
1.
소집통지서 발령: 본인선택 선발이 확정되면 지정된 소집일과 인도 요령이 담긴 소집통지서가 발부된다.
•
기초군사훈련 (3주): 지정된 육군훈련소 또는 각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여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다. (※ 단, 규정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사유 4급 판정자나 문신, 일부 질환자 등은 군사훈련이 전면 면제되어 훈련소에 입영하지 않고 바로 복무기관으로 출근한다.)
•
복무기본교육 (소양교육, 4박 5일): 소집 직후 또는 복무 중에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4박 5일간 합숙(또는 출퇴근) 형태로 기본 소양 및 직무 교육을 이수한다.
•
최종 근무지 확정: 소집 첫날 본인이 선택했던 상위 복무기관(예: OO구청, OO교육지원청)으로 출근하여 직무 교육을 받은 뒤, 실제 상주하며 근무할 산하 세부 근무지(동주민센터, 구청 내 세부 과, 각급 학교 등)를 최종 배정받아 복무를 시작한다. (거주지 기준 대중교통 왕복 3시간 이내 거리 배정이 원칙이다.)
복무 분야
•
복무 중 주의사항
•
임무수행 태만(근태 등) 적발 시 5일 연장복무 규정
◦
복무관리 규정 제5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지각, 무단 조퇴, 근무 시간 중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 태도 불량 등으로 복무기관장에게 공식 '경고' 처분을 받을 때마다 1회당 복무기간이 '5일'씩 가산(연장)된다. (누적 경고 8회 이상 시 고발 조치)
•
무허가 겸직(알바) 적발 시 5일 연장복무 규정
◦
생계유지 곤란 등의 사유로 복무기관장의 공식 '겸직 허가서'를 사전에 득하지 않고 몰래 아르바이트 등의 영리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1회 적발 시마다 복무기간이 '5일'씩 연장되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유출 시 징계/형사처벌 규정
◦
행정기관 등에서 근무 시 정당한 권한이나 업무상 목적 없이 시스템 내 타인의 개인정보를 단순 검색하거나 열람만 하더라도 적발 즉시 경고 조치와 함께 복무기간이 '5일 연장'된다.
◦
검색을 넘어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오남용·조작한 경우에는 경고 조치 없이 즉시 병무청 청장 명의로 형사고발 조치되며,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인이나 유명인 검색은 절대 금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