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home
학생회 소개
home

사회복무요원

생성일
2026/06/18 08:11
태그

PART 1. 복무기간, 급여, 휴가 및 외박 체계

복무 기간

총 21개월 복무

휴가/외박 체계

정기 외박 (해당 없음)
상시 자택 출퇴근 구조: 사회복무요원은 매일 거주지에서 복무기관으로 출퇴근(일반적으로 09:00~18:00 근무)하는 형태이므로, 군인과 같은 공식적인 '정기 외박(Pass)'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말 및 공휴일 보장: 복무관리 규정상 토요일, 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은 평일 야간 근무지(합숙형 복지시설 등)가 아닌 이상 당연 휴무일로 지정되어 자택 대기 및 자유로운 개인 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정기 연가 및 병가
연가 (정기 휴가): 총 28일(1년 차 15일, 2년 차 13일)
병가: 30일 이내로 사용 가능 (단, 연속 3일 이상 병가 시 진단서 제출 필수)
포상 휴가 (특별휴가)
특별휴가 부여: 복무 규정 제27조에 의거, 복무기관장은 근무 성적이 우수하여 모범이 되거나 특별한 근무로 공로가 있는 요원에게 연간 5일 이내의 특별휴가(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주요 획득 경로: 기관장 표창 수상, 재난/재해 등 특수 상황에서의 헌신적인 업무 수행, 사회복무연수센터 기본교육 우수 표창 수상 시 지급되며, 정기 연가와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급여 체계 (2026년 기준)

구분
복무 개월
월 급여
이등병 상당
1~2개월 차
750,000원
일등병 상당
3~8개월 차
900,000원
상등병 상당
9~14개월 차
1,200,000원
병장 상당
15~21개월 차
1,500,000원
21개월 복무 기본급 총계: 약 24,600,000원
(추가 혜택) 실비 별도 지급 (추가 혜택): 실제 출근한 일수만큼 1일 최소 9,000원의 중식비와 이용한 대중교통(버스·지하철) 기준의 왕복 교통비 실비가 기본급 외에 매월 합산 지급
내일준비지원금 합계: 최대 11,550,000원 (월 최대 55만 원 * 21개월)

PART 2. 지원 자격 및 지원 절차, 지원 시기, 선발 방법

구분
상세 내용
지원 자격
만 18세 ~ 38세 보충역 (신체등급 4급 또는 현역 복무 중 보충역 전환자)
지원 절차
병무청 누리집/앱 → 민원신청 → 사회복무 →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지원 시기
재학생 및 국외입영연기자: 11월경 정기 본인선택: 12월경
선발 방법
면접·실기 없이 병무청 전산 추첨 (조건별 우선순위 적용)
기관 유형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사회복지 및 특수학교
관련 전공자
탈락 횟수
나이 (연장자)
무작위 추첨
일반 복무기관 (일반행정)
탈락 횟수
나이 (연장자)
무작위 추첨
-

PART 3. 자대 배치 과정 (병역 이행 과정)

사회복무요원은 소집통지서 발령 후 훈련소와 연수센터를 거쳐 최종 근무지로 배치된다.
1.
소집통지서 발령: 본인선택 선발이 확정되면 지정된 소집일과 인도 요령이 담긴 소집통지서가 발부된다.
기초군사훈련 (3주): 지정된 육군훈련소 또는 각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여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다. (※ 단, 규정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사유 4급 판정자나 문신, 일부 질환자 등은 군사훈련이 전면 면제되어 훈련소에 입영하지 않고 바로 복무기관으로 출근한다.)
복무기본교육 (소양교육, 4박 5일): 소집 직후 또는 복무 중에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4박 5일간 합숙(또는 출퇴근) 형태로 기본 소양 및 직무 교육을 이수한다.
최종 근무지 확정: 소집 첫날 본인이 선택했던 상위 복무기관(예: OO구청, OO교육지원청)으로 출근하여 직무 교육을 받은 뒤, 실제 상주하며 근무할 산하 세부 근무지(동주민센터, 구청 내 세부 과, 각급 학교 등)를 최종 배정받아 복무를 시작한다. (거주지 기준 대중교통 왕복 3시간 이내 거리 배정이 원칙이다.)

복무 분야

복무 분야 분류
분야 분류: 사회복지 / 보건·의료 / 교육·문화 / 환경·안전 / 일반행정

복무 중 주의사항

임무수행 태만(근태 등) 적발 시 5일 연장복무 규정
복무관리 규정 제55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지각, 무단 조퇴, 근무 시간 중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 태도 불량 등으로 복무기관장에게 공식 '경고' 처분을 받을 때마다 1회당 복무기간이 '5일'씩 가산(연장)된다. (누적 경고 8회 이상 시 고발 조치)
무허가 겸직(알바) 적발 시 5일 연장복무 규정
생계유지 곤란 등의 사유로 복무기관장의 공식 '겸직 허가서'를 사전에 득하지 않고 몰래 아르바이트 등의 영리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1회 적발 시마다 복무기간이 '5일'씩 연장되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유출 시 징계/형사처벌 규정
행정기관 등에서 근무 시 정당한 권한이나 업무상 목적 없이 시스템 내 타인의 개인정보를 단순 검색하거나 열람만 하더라도 적발 즉시 경고 조치와 함께 복무기간이 '5일 연장'된다.
검색을 넘어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오남용·조작한 경우에는 경고 조치 없이 즉시 병무청 청장 명의로 형사고발 조치되며,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인이나 유명인 검색은 절대 금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