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복무기간, 기본 휴가/외박 체계, 급여
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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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기본 휴가/외박체계
- 복무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며 2년 차부터는 연 15일의 정기 휴가가 부여됨
급여 체계
산업체(기업부설연구소)
해당 기업의 채용 조건 및 근로계약에 따라 일반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
대학원(박사과정)
대학원 연구실의 연구장학금 형태로 지급받으므로 연구실별로 상이.
PART 2. 전체적인 지원 자격 및 지원 절차, 지원 시기, 선발 방법
지원 자격
자연계 대학원(박사)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석·박사 통합과정생은 석사학위 과정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하고 학칙별 수료 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박사과정에 재학(수료생 포함) 중인 자
기업 부설연구소(산업체)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단, 4급 보충역은 학사학위 취득자도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한해 지원 가능)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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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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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신청업체의 장은 선정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와 함께 추천권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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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추천권자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별 평가등급을 부여한 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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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병무청장은 지원인력 규모,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병역지정업체 선정
지원 시기
대학원(박사과정)
매년 전기(5월 경), 후기(9월 경) 연 2회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접수
산업체(기업부설연구소)
지정업체별 채용 공고에 따라 수시 지원 (또는 병무청 통합 채용공고 활용)
(참고사항) 선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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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선발인원은 전년도 10월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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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계획 수립은 3월, 선발은 4월과 9월 총 2회에 걸쳐 진행
선발 방법
대학원(박사과정)
한국연구재단에서 선발하며 영어 성적(TEPS 변환점수) + 대학원 석사과정 성적 +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필수 Pass/Fail 조건)
산업체
별도의 국가 선발 시험 없이,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된 기업의 자체 채용 프로세스(면접 및 서류)에 합격하면 선발됨.
PART 3. 특기 종류별 지원 자격, 가산점
지원 자격
군 병과와 달리 '이공계 세부 전공 학위'를 기준으로 분류됨
자연과학, 공학, 의학, 농학계열 전공자만 편입 자격이 주어짐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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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 가산점 규정
한국연구재단(NRF) :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 제출 시 검증 결과에 따라 가산점 15점 부여(영어시험 배점 300점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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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기술 분야(반도체 등) 우대 규정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인원 배정 시의 우대 쿼터 및 가점 :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원 배정 시 정부 정책에 따라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첨단융복합 분야'를 별도 분야로 지정하여 인원을 우선 배정하거나,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소(NET, NEP 신기술 인증 기업 등)가 병역지정업체를 신청할 때 업체 평가 가산점(최대 2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우대함
PART 4. 병역 과정
훈련소
편입 후 의무종사기간 중 지방병무청장의 소집통지에 따라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교육소집)을 이수함 (훈련 기간은 36개월 복무 기간에 포함됨)
자격 취득
대학원 선발 지원 전, 필수 요건인 개정 TEPS 기준 점수(268점 이상)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1~3급) 자격을 미리 취득해야 함
연구기관 취업/합격
대학원은 한국연구재단 최종 선발 통과, 산업체는 지정업체 채용 전형 합격
편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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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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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과정
PART 5. 주의사항
근태 관리: 주 40시간(하루 8시간) 상근 근무가 원칙이며,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 시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됨
학회 참석 및 출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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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파견 및 출장: 통산 2년 범위 내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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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출장 (해외학회 등): 통산 1년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3개월 이내의 단기 국외출장은 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으나 반드시 사전에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함
영리활동(투잡) 금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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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의무종사기간 중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근로시간 중 개인 영리활동을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됨 (개인 사업자 등록, 기업의 등기이사 등록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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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근무시간 외에 연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대학(원) 강사 출강 등은 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지정업체 장의 사전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가능함
PART 6. 4급 전문연구요원
1. 학력 및 지원 자격 (석박사통합 수료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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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위자 지원 가능: 현역(1~3급)은 최소 석사 이상이어야 하지만, 4급 보충역은 '학사 학위'만 있어도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에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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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통합과정 수료자 전면 인정: 학위 증서(석사 학위)가 없더라도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한 사람 역시 연구전담요원 자격으로 인정되어, 편입할 수 있음
2. 선발 방법 (국가 시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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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채용 매칭: 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과 달리, 4급 보충역이 기업 연구소로 갈 때는 국가 선발 시험(TEPS, 대학원 성적 등)을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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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병무청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기업 연구소)의 자체 채용 전형(서류 및 면접)에 합격하여 고용 계약을 체결하면 병무청 승인을 거쳐 즉시 편입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