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제시된 업무들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하거나, 순서를 조정하여 운영하여도 무방합니다.
특히 선거운동본부원 모집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존 구성원들 중심으로 일부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0. 명단 구성
선거운동본부원 명단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연번을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선거운동본부 채팅방 개설, 선거시행세칙 제24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원 명단 제출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을 용이하도록 합니다.
제24조 (의무) 각 선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⑤ 선본 구성원의 명단을 선관위에 신고해야할 의무. 명단에는 선본 구성원의 이름, 학번, 소속, 선본 내에서의 직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팅방 개설
선거운동본부 채팅방은 공지방과 잡담방을 구분하여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팅방은 선거운동본부의 색상, 로고, 조직 구성, 기조 등이 어느 정도 확정된 이후 개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채팅방 프로필 이미지는 선거운동본부 로고로 설정하여 일관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팅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지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
선거 관련 유의사항 공지 (사전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 금지 등)
•
기본 인적사항 및 참여 팀 수합을 위한 구글폼 배포
•
선거운동본부의 기조 및 조직 구성 안내
•
선거운동 관련 공지사항 전달 및 홍보용 프로필 사진 배포
필요에 따라 OT나 회식 등을 병행하는 것도 구성원 간 결속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구글폼
3. 회의 및 업무 진행
팀 편성이 완료되면 각 팀은 팀장단의 주도 하에 소관 업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업무의 형태와 진행 방식은 각 팀의 목적과 방향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팀별 회의 외에도 주기적으로 1) 후보진&선본장단 회의, 2) 팀장단 회의를 통해 업무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점검 및 피드백을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공약을 담당하는 팀의 경우, 궁극적으로 정책자료집에 수록될 공약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약 아이디어의 수합과 구체화 과정이 핵심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자료 및 정보 탐색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및 홍보를 담당하는 팀은 공약 팀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받아, 이를 홍보 카드뉴스 및 정책자료집의 형태로 시각화·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자료집의 구성, ‣ 3. 선거 운동 파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행정 처리 절차
선거운동본부로 정식 등록하기 위해서는 추천 및 등록 기간 동안 각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엄밀히 말해 ‘예비 선거운동본부’에 해당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공식적인 ‘선거운동본부’로 칭할 수 있습니다.
선거시행세칙 제34조에 의거하여 총 4개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중 제3호의 재적증명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식은 아래 구글 드라이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서식은 당해 연도 선거시행규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용도로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제34조 (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완비하여 등록 마감 시한 전까지 직접, 또는 선본 구성원의 대리로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거권이 있는 첨단융합학부 회원 60인 이상의 후보 추천서
2.
후보자 등록 신청서: 선본명, 으뜸구호, 후보자 이름과 약력, 후보자와 선본장의 서명을 포함하며 서식은 선관위가 ‘선거시행규칙’으로 정한다.
3.
정ㆍ부후보의 재적증명서
4.
선거운동본부 현황 내역서: 선본장 신원과 약력, 선본원 신원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서식은 관위가 ‘선거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후보 등록 신청서
서식에 따라 다음 내용을 기재합니다.
•
선거운동본부명
•
으뜸 구호
•
핵심 선거공약
•
후보자 이름/소속/약력
•
프로필 사진
2) 후보자 추천서
추천은 반드시 1인과의 대면 접촉을 원칙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서명은 반드시 종이로 받을 필요는 없으며, 태블릿 등 전자기기에 서명용지를 띄워 전자 서명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33조 (후보자 추천)
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및 그가 속한 선본의 구성원은 추천 및 등록 기간 내에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이란 추천을 받으려는 자가 첨단융합학부 선거권이 있는 회원 1명과 대면하여, 추천을 받기 위해 추천 참고 자료를 건네주고 후보자와 선본에 대한 설명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③ 추천 참고 자료의 서식은 선관위가 정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 모두를 포함하여야 한다. 본항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추천 참고 자료에 포함할 수 없다.
1.
선본명
2.
으뜸구호
3.
정ㆍ부후보의 이름, 소속 과, 반, 학번
4.
정ㆍ부후보의 약력
5.
정ㆍ부후보의 사진
6.
선본의 핵심 공약 2개
7.
선본의 기조 설명(300자 이내)
④ 후보자 추천은 서명용지에 회원의 자필로 인적사항과 서명을 받음으로써 받는다. 소속, 학년, 이름, 서명 이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3) 선거운동본부 현황 내역서
서식에 따라 다음 내용을 기재합니다.
•
선거운동본부명
•
으뜸 구호
•
선거운동본부의 기조
•
선거운동본부장 이름/소속/약력
•
선거운동본부원 명단 (연번/이름/소속/학번)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등록 마감 시한 전까지 직접 또는 선본 구성원의 대리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미비, 기재사항 누락, 기간 초과 제출은 등록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반드시 당해 연도 선거시행규칙의 최신 공지사항을 기준으로 최종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