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당선이 확정되면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인수위원회는 현직 학생회의 협조 하에 운영되며, 신임 학생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업무 인수인계 및 집행위원회 구성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하는 기구입니다.
제70조 (지위)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는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의 원활한 인수와 집행위원회 구성 이전의 집행을 위한 특별기구이다.
제73조 (업무 및 권한)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신임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집행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의 제반 학생회 사업
2.
현직 학생회장단으로부터의 업무 인수
3.
현직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집행위원회의 결산내역 작성
4.
신입 학생회장단 임기 시작 직후 첨학대회의 자료집 제작
2. 인수위원회의 구성
통상적으로 인수위원장은 차기 집행위원장이 맡습니다.
현직 학생회장이 유임한 집행위원의 경우에는, 규정상 3인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각 국서별 국장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신임 학생회장단이 지명하는 인수위원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없으므로, 차기 국장단 예정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공식적인 인수위원회 체계 내에서 업무 인수인계가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72조 (구성)
① 인수위원회는 신임 학생회장단의 당선 이후 5일 이내에 구성하고 제44조의 집행위원 인준과 동시에 해소된다.
② 신임 학생회장은 당선 직후의 운영위원회에서 인수위원회의 인선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신임 학생회장이 지명한 인수위원장 1인
2.
현직 학생회장이 유임한 현직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집행위원 3인 이하 (다만, 현직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국장급 최소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신임 학생회장단이 지명한 인수위원 3인 이상
3. 인수위원회의 업무
1) 인수인계
인수위원회의 기본적인 목적은 업무 인수인계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현직 학생회가 인수인계서 전달, 대면 인수인계 진행, 현직 및 신임 국장단 공동 채팅방 개설 등을 주도합니다.
2) 집행위원회 구성
집행위원회 구성은 신임 학생회가 주도하는 업무입니다.
다만, 해당 시점에는 아직 운영위원회의 인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관련 절차와 공고, 인선 작업 등은 인수위원회의 명의로 진행하게 됩니다.
3) 첨학대회 자료집
신임 학생회 임기 시작 직후 개최되는 첨학대회에서는 전대 학생회의 활동 보고 및 결산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결산내역 정리 및 자료집 제작 과정에서 현직 학생회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제73조 (업무 및 권한)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신임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집행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의 제반 학생회 사업
2.
현직 학생회장단으로부터의 업무 인수
3.
현직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집행위원회의 결산내역 작성
4.
신입 학생회장단 임기 시작 직후 첨학대회의 자료집 제작
제74조 (집행위원회 구성)
① 신임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집행위원회 인선은 대중에게 공개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인수위원회가 구성한 신임 첨단융합학부 학생회 집행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그 효력을 얻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