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학생회 선거는 기본적으로 학생회장단을 선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정기 선거는 원칙적으로 11월 중에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합니다. 다만, 정기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에 재실시합니다.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의 역대 선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대 학생회 선거 (2025.11)
제2대 학생회 선거 (2025.03)
제1대 학생회 선거 (2024.06)
2. 선거 유관기관
1) 선거관리위원회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을 기반으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운동본부가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지를 감독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합니다. 그 외에 선거 공고 및 홍보, 투표 및 개표 실무 등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2) 선거운동본부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조직입니다.
3) 선본장연석회의
선거운동본부 간의 이견 조율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제청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체입니다. 각 선거운동본부의 선본장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구성됩니다.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학생회칙 제93조에 의거하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3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선거시행세칙 제37조는 학생회장단, 집행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관련 직위를 가진 경우 해당 규정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93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 첨단융합학부 정·부학생회장 선거의 선거권자는 본회 정회원 전체이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 선거에서 투표하려는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4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을 통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③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이다.
1.
3개 학기 이상 등록한 선거권이 있는 정·준회원
2.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 선거시행세칙’ 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제37조 (선거운동의 제한)
① 추천 및 등록 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권이 없는 자
2.
첨단융합학부 학생회장단
3.
첨단융합학부 선거관리위원
4.
첨단융합학부 집행위원장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추가모집된 선거관리위원
4. 선거 절차
선거의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선거 일정 공고
2.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3.
추천 및 등록 기간
4.
공동선본발족식
5.
선거운동 기간
6.
본투표 기간
7.
개표
8.
이의제기 기간
9.
당선 확정 및 공고
제31조 (선거일정)
① 선관위 모집 기간, 추천 및 등록기간, 공동선본발족식, 선거운동 기간, 본투표 기간, 개표로 구성되는 선거 주요일정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첨단융합학부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1.
선관위 모집 기간: 5일 내외
2.
추천 및 등록 기간: 3일 내외
3.
공동선본발족식: 추천 및 등록기간 마감일 이후 선거운동기간 2일차 이전
4.
선거운동 기간: 7일 내외
5.
본투표기간: 3일 내외
6.
개표: 투표 종료 직후



